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23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606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정밀화학(주) 제품연구소 소속의 청구인이 2002. 7. 29. 피청구인에게 ○○정밀화학간부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정밀화학간부노동조합(이하 "이 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대상이 청구인보다 먼저 청구외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2. 8. 16.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기존 ○○정밀화학노동조합(이하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므로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이 건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 12. 31.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이 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청구인보다 먼저 청구외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2. 8. 16. 신고증을 교부받은○○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0조, 제87조 및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정밀화학간부노동조합 규약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 중간회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결과통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이 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2. 7. 27.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사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2002. 7. 29. 피청구인에게 신고서류를 이송하였는 바, 위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노동조합의 명칭은 "○○정밀화학간부노동조합"으로, 형태는 "단위노조"로, 조합원수는 "2명[○○정밀화학(주) 제품연구소 소속 ○○○(청구인), ○○정밀화학(주) ○○영업소 소속 청구외 ○○○)"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으로, 대표자는 "○○○(청구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정밀화학간부노동조합 규약안에 의하면, 조합은 ○○정밀화학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과장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규약안 제7조) (나) 피청구인이 2002. 7.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처리 중간회신에 의하면,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이송받았는데,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2002. 7. 22. 청구외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기 접수되었음이 확인되었는 바, 먼저 접수된 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처리가 다소 지연될 예정임을 알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2002. 8.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결과통보에 의하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고증을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면, 조합은 ○○정밀화학(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중 대리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하되 ①기존 노동조합에 기 가입된 자, ②인사, 경리,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자, ③기타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규약 제6조) (마) 기존 노동조합의 운영규약 및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조합은 ○○정밀화학(주)에 종사하는 사원으로 구성하되 대리 이상 간부사원(단, 1995. 1. 1.이후 승진한 대리 사원은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운영규약 제6조, 단체협약서 제5조) (바) 피청구인이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이 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청구인보다 먼저 울산광역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2. 8. 16.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02.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 노동조합 및 새로운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정된 조직대상,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므로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설립신고한 이 건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정밀화학(주)에 종사하는 사원으로 구성하되 대리 이상 간부사원(단, 1995. 1. 1.이후 승진한 대리 사원은 조합원 자격 인정) 등은 제외되고 있는 반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정밀화학(주)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중 대리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하되 기존 노동조합에 기 가입된 자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기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 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은 ○○정밀화학(주)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과장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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