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1)헌법상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기존의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심판할 뿐이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헌법 제6조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인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은 비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제기구로부터 결의나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조합법 관련규정이 국제노동기구헌장 및 필라델피아선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청구인은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노총과 청구인의 규약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조직대상이 청구인의 선언·강령·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협의회,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청구 외 한국노총의 조직대상이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한국노총과 동일한 형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두 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청구인은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5)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아무런 보완요구 없이 바로 반려한 것은 위법ㆍ무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신청한 ○○연맹의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조직이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라 함)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를 다수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동법 제13조제2항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동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5. 11. 24. 동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첫째, 청구인에 가입한 단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등은 이미 한국노총에서 탈퇴한 상태이므로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한국노총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하게 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조직대상이 한국노총과 그 조직대상이 같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국제노동기구헌장과 그 부속서인 필라델피아선언에 위반되는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의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며, 둘째,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연합단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필한 노동단체만을 노동조합으로 보고 있으나, 헌법 제33조와 이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법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설사 설립신고를 필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임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노동조합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제도 등의 특별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외에 설립신고를 필한 노동조합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법 제13조를 근거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동조합, 산업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헌법 제33조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할 조직형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국가와 사용자가 선호하는 노동조합이 결국 근로자들의 이익과 뜻보다도 사용자와 정부당국자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는 어용조합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을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노동조합설립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셋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동조합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나, 동 규정에 의하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자 할 때는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반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무런 보완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반려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며, 또한, 조합원중에서 대표를 뽑도록 강제하고 임기 3년과 겸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는 근로자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헌장과 그 해석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대해석을 하면 재직자만이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규정이 되어 버렸으므로 이 조항은 취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및 국제노동기구헌장의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따라서 비록 청구인의 일부 임원이 산하 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 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장중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단서제3조제5호제23조 등의 규정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및 근로자의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위헌규정이고, 국제노동기구헌장 및 필라델피아선언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헌법상의 기본권도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며,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기존의 법률에 어긋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심판할 뿐이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고, 한편, 헌법 제6조에 의하여 헌법에 의하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인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은 비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제기구로부터 결의나 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가 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조합법 관련규정이 국제노동기구헌장 및 필라델피아선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지의 여부는 이 건 처분이 현행 노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노총과 청구인의 규약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조직대상이 청구인의 선언강령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이에 준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협의회,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청구외 한국노총의 조직대상이 산업별 및 연합노동조합연맹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노총과 동일한 형태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두 조합의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되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아무런 보완요구 없이 바로 반려한 것은 위법무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거나 조직이 기존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상의 처분사유를 종합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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