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위원장 배○○) 경상북도 ○○시 ○○동 710-13 대리인 공인노무사 남 ○ ○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연맹 경북지역노동조합(이하 “경북지역노조”라 한다) ○○교통지부(이하 “○○교통지부”라 한다)와 경북지역노조 ○○버스지부(이하 “○○버스지부”라 한다)가 2000. 10. 14. 각각 대의원회에서 경북지역노조를 탈퇴하고 ○○통합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의결한 다음, ○○교통지부가 2000. 10. 18.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의 명칭과 조합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 그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가 2001. 1. 11. ○○버스지부가 통합과정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인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교통은 시내ㆍ외여객운송사업자로서 계열사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관광을 두고 있는데, ○○교통지부는 1993. 2. 27. 단위노조로 설립되었다가 2000. 3. 20.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북지역노조에 가입하였고, ○○버스지부도 1981. 2. 28. 단위노조로 설립되었다가 2000. 7. 28.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북지역노조에 가입하였다. 나. 경북지역노조는 경북지역 시내ㆍ외버스 단위노조 30여개가 근로조건의 단일화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합체로 구성된 조합인데, ○○교통지부와 ○○버스지부는 2000. 10. 14. 경북지역노조가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각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경북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주식회사 ○○관광의 근로자들도 조합원에 포함하여 ○○통합노동조합으로 명칭 및 조직변경을 한 다음, 2000. 10. 18.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여 2000. 11. 2. 그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11. 느닷없이 통합과정에서 ○○버스지부가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한 부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불가침의 권리로 보호되고 있고, 노사관계법에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합조직의 운영을 자주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가 청구인이 지도부 및 각종위원회의 구성,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조직형태의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들을 이미 행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하여 치유할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한 것이다. 설사, 피청구인이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후에 그 교부행위에 있어 명백한 하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보완이나 시정을 요구를 하여야 하고, 노조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 설립신고증은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규약의 첨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는데, 피청구인은 어느 노동조합에서 신고한 규약을 근거로 ○○버스지부가 규약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조사 등을 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버스지부의 조직형태변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지부는 피청구인의 관할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관할권을 남용한 것이다. 마. ○○버스지부의 총회의 기능으로 규약 제22조제1항제3호에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규약 제30조제6호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조직형태의 변경은 포괄적 의미이고,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는 개괄적인 의미이며, 법률적 명칭은 조직형태의 변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 제3호와 제6호는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다 의결할 수 있으므로 ○○버스지부가 규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ㆍ운영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 바, ○○버스지부의 경우 전체 조합원 89인중 71인이 지부장의 규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경북지역노조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노동조합의 통합은 조합원 소수의 의사표시임이 명백하다. 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처리함이 타당하고 일단 신고증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한 후라도 그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교부처분 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통합노동조합의 전제조건인 ○○버스지부의 경북지역노조 탈퇴사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노동조합이 피청구인의 관할이므로 관할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 다. 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효력이 없는 결의처분에 근거한 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는데 있어 ○○버스지부의 결의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노동조합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결의는 무효이며, ○○버스지부의 규약 제22조제1항제3호에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규약 제30조제6호에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버스지부가 소속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통합과정에서 이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3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규약(○○통합노동조합, ○○버스지부), 회의록(○○통합노동조합, ○○교통지부, ○○버스지부),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반려,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검토보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통합노동조합신고증 철회요청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관련 질의서, 질의회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취소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지부는 1993. 2. 27. ○○시 ○○동 710-13번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대표자를 배○○로 하여 설립된 단위노조의 산하지부이고, ○○버스지부는 1981. 2. 28. 대구광역시 ○○구 ○○동 152의 23호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대표자를 김○○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노조지부이다. (나) ○○교통지부는 2000. 10. 14. 09:30. 산내 숙소에서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버스지부와 통합하여 명칭을 ○○통합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약개정 및 조직형태변경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다) ○○버스지부는 2000. 10. 14. 10:00. 산내 숙소에서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노조에서 탈퇴하여 ○○통합노동조합 시외버스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 및 통합노조규약적용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라) ○○통합노동조합은 2000. 10. 14. 10:30. 산내 숙소에서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등 임원을 거수의 방법으로 선출한 다음, 2000. 10. 18. 노동조합의 명칭을 “경북지역노조 ○○교통지부”에서 “○○통합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조의 산하지부”에서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6.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나 통합대의원대회에서 거수로 임원을 선출하여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통합노동조합은 2000. 10. 29. 13:30.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들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임원을 선출한 다음, 2000. 10. 31.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 노동조합의 명칭을 “○○통합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를 “단위노조”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바) 경북지역노조는 2000. 12. 12. 피청구인에게 ○○버스지부가 2000. 10. 14.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통합노동조합 변경신고증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0. 12. 26. 노동부장관에게 지역노조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간과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2000. 12. 29.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직형태변경결의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설립(변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설립ㆍ변경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01. 1. 11. 노동조합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결의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규약위반의 의결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교통지부와 ○○버스지부의 통합과정에서 ○○버스지부가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부분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0. 11. 8. ○○통합노동조합 시외버스지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을 교부하였다가, 2001. 1. 16. ○○버스지부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차) ○○버스지부의 규약(2000. 3. 20. 개정된 것)에 의하면, 제22조제1항제3호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제6호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13조, 법시행령 제10조 및 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설립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정관청은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3일이내에 변경신고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설립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신고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지부가 2000. 10. 14. 긴급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노조에서 탈퇴하고 ○○통합노동조합 시외버스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형태변경안을 상정하여 가결한 사실, ○○버스지부의 규약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탈퇴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버스지부가 경북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교통지부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규약상 총회의 의결사항인 소속된 지역노동조합 탈퇴에 관한 사항을 임시대의원회에서 한 결의는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의 교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변경사항신고증을 교부한 후에 ○○버스지부가 규약을 위반한 하자를 발견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버스지부는 피청구인의 관할이 아니므로 ○○버스지부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관할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버스지부의 결의는 ○○버스지부가 경북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교통지부와 통합하여 ○○통합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교부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통합노동조합이 피청구인의 관할임은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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