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23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902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10.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3. 5. 설립발기인중 부서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고 설립발기인의 대다수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권, 업무지휘명령권, 근태관리권, 포상ㆍ징계권 등을 행사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이 1997. 3. 8. 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4. 7. 이를 동일한 이유로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의 이유로 “설립발기인 대다수가 인사평가권, 업무지휘명령권, 근태관리권, 포상ㆍ징계권을 행사하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라고 주장하나, 인사평가권ㆍ업무지휘명령권과 근태관리권은 원칙적으로 사장의 권한으로 단지 하부로 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권한중 일부를 행사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 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설립발기인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사직권고와 인사조치에 불복,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는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설립발기인 8인이 모두 과장 또는 차장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이들이 회사내에서 인사평가권, 업무지휘명령권, 근태관리권, 포상ㆍ징계권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동법의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4호가목, 제12조제2항,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공문, 부당사직요구및부당전보구제신청서, ○○전자산업인사평가메뉴얼 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자산업주식회사의 직급별업무분석표, 부서조직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자산업주식회사에 2급을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6. 12. 9.과 1997. 1. 27. ○○전자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등 10여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내자, 청구인등이 1997. 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전자산업주식회사는 1997. 2. 13. 청구인등에 대하여 원직복귀명령을 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청구외 김○○등 총 8인을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3. 5. 위 8인의 직책이 과장 또는 차장으로서 인사평가권, 업무지휘명령권, 근태관리권, 포상ㆍ징계권을 행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3. 8. 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7. 동일한 사유로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전자산업주식회사의 인사관련권한을 보면, 차장ㆍ과장의 경우 대리급사원에 대한 1차 인사평가권, 생산직사원에 대한 최종 인사평가권, 사원ㆍ대리ㆍ직장에 대한 근태 최종결재권, 과원에 대한 포상추천권을 행사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용자’ 개념중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대표자ㆍ임원 또는 조합원으로 등재된 청구인과 청구외 김○○등 총8명의 과장 또는 차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과장ㆍ차장에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과장은 2급을, 차장은 2급갑 사원으로서 과장ㆍ차장은 공히 인사평가권중 대리급사원에 대한 1차 평가권과 생산직사원에 대한 2차 평가권을 행사하는 바, 생산직사원에 대한 2차 평가권은 최종적인 평가이므로 생산직사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산업주식회사의 과장ㆍ차장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산업주식회사의 과장ㆍ차장은 공히 사원ㆍ대리ㆍ직장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로서 근태관리권을 행사하는 바, 이는 근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근무태도의 지휘ㆍ감독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규정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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