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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10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읍 ○○리 136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소비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학교에 이미 ○○대학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학교소비조합은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전반에서 ○○대학교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는 자체적인 정관과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점, 총장과 노조대표, 학생대표, 교직원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결정하는 점 등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대학교소비조합의 직원중 12명이 이미 ○○대학교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 청구인이 설립하고자하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으나, ○○대학교소비조합은 ○○대학교와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소비조합의 근로자들이 ○○대학교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적법하게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광주고등법원의 96구2203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사건판결, 중앙노동위원회 96부노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장의 근로자라 할 지라도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것이며, ○○대학교소비조합은 총18명의 근로자중 12명이 이미 ○○대학교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므로 동소비조합에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의 복수노조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나. 광주고등법원의 96구2203 판결이 있다고 해서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도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0조, 제12조, 부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공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규약 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운영지도참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소비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1997. 7. 2. 청구인과 청구인외 5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결성대회를 하고 1997.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소비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학교에 이미 ○○대학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대학교소비조합의 근로자중 12명이 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소비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동소비조합은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교육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그 조합원을 구성하며, 정관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대학교총장이 이사장, 학생처장이 부이사장, 학생부처장이 상임이사, 그리고 교무처장, 사무국장, 후생과장,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복지부장, 대의원회복지부장, 인권복지위원장이 당연직 이사가 되어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비조합의 직원을 임명하고, 소비조합의 규약으로 직원들의 근로시간ㆍ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교소비조합은 그 설립목적과 예산ㆍ회계, 경영 등의 측면에서 ○○대학교와 분리되어 있고, 동소비조합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역시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조합규약에 의하여 결정되어 소비조합의 근로자들과 ○○대학교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대학교소비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학교와는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학교노동조합에 ○○대학교소비조합의 근로자중 일부가 이미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별도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실로 인하여 ○○대학교와는 별개의 사업장인 ○○대학교소비조합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1997.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소비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당시 ○○대학교소비조합에는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대학교에 이미 ○○대학교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은 법리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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