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가칭)○○노동조합 (위원장 양 ○ ○) 경상남도 ○○군 ○○면 ○○리 251 피청구인 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1.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조합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 노동조합은 이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3.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항만하역작업은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면 작업에 임할 수 없는 closed shop제도이므로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난 후에야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이루어 지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공급요청에 따라 종속관계는 수시로 변하며,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은 항운노동조합결성-설립신고서접수-설립신고증교부-국내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신청-국내근로자 공급사업허가증교부-사용자와 근로계약체결-사용자의 근로자 공급신청-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조합원 항만하역의 과정을 거쳐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노동조합 근로자와 같이 이 법의 소정의 근로자와는 성질을 달리한다. 나. 피청구인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하나 위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시에 되어 있는 바, 현재 동 노동조합의 규약에 ○○군을 추가시켰으나 이 경우 2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아직 경상남도로부터 설립신고를 필하지 않았으며, 비록 설립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노동조합은 이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외 ○○노동조합에서 국내근로자 공급허가를 ○○군에서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직업안정법상의 허가이며 직업안정법상의 국내근로자 공급허가는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1개 지역에 2개 이상의 항운노조의 허가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노조설립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양○○은 어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어장이 폐쇄되자 항만노조를 설립하여 생계수단을 삼고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가 현재 농ㆍ어업에 종사하거나 위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반면 부두하역, 항만, 철도, 육상하역업, 운수업, 보관업등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나. 청구외 ○○노동조합의 조직구성 및 체계는 동 노동조합 규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남 일원의 항만, 철도, 연안, 농수산, 시장, 정기화물, 보관업, 항만용역 면허업등 각 분야의 하역 및 운송사업과 이의 부대사업 및 이와 유사한 하역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 규약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은 하역산업분야에 단일조직체이며 지역, 업종, 직종별로 산하기구를 설치하여 조직통제와 업무체계는 별도 요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역에는 1996. 8. 27. 위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연락소 설치ㆍ동 연락소장의 임명 및 ○○지역 거주자 16명의 조합가입등을 의결한 바, 이러한 사실등이 확인됨에 따라 위 노동조합의 조직이 위 ○○지역에도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노동조합을 이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보아 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제5310호) 제2조제1호ㆍ제4호, 부칙 제5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양○○이 1997. 3. 11. 피청구인에게 가칭 ○○노동조합이라는 지역단위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양○○이 우리(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는 농업ㆍ어업에 종사하거나 ○○발전소 건립현장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조합원 중에는 부두하역이나 항만, 철도, 육상하역업, 운수ㆍ보관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노동조합설립 조직대상 확인에 대한 회시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경상남도지사가 청구외 ○○노동조합(1980. 11. 15. 경상남도에 설립신고)의 조직구성 및 체계는 동 노동조합 규약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경남일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고, ○○지역에는 1996. 8. 27. 위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연락소 설치를 의결하고,동 운영위원회에서는 동 연락소장 임명 및 ○○지역 거주자 16명을 조합에 가입시키도록 의결(1996. 11. 20.)한 후 가입조치 하였으며, 1996. 11. 28.에는 ○○연락소 결성식을 개최하는 등 노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청구외 ○○군수에게 회시하였다. (라)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조합원은 이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고, 청구인 노동조합은 이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3.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판 1993. 5. 25. 90누1731)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농ㆍ어업에 종사하거나 화력발전소 건립현장에서 일용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그 노무제공의 실질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 등을 대가로 지급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위 조합원들은 청구인 노동조합 규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철도, 육상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연관되는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아닌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노동조합이 청구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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