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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맹(위원장 : 권○○) 서울특별시 ○○구 ○○동 ○○가 12의1 ○○빌딩 4층 대리인 변호사 최○○외 22인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6.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하였고,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 다수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을 이유로 1997. 5. 2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5. 30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자격을 특정기업의 재직자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ㆍ이론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실업중인 근로자 또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해고자 관련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일부임원이 사업장에서 해고되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법외노조가 구성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 및 노조법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노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요건에 해당되면 설사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권리까지 금지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 노조법 제10조제2항은 산업별 연합단체(동종의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와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의 경우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상급연합단체의 형태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연맹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도 합법단체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바, 청구인이 산업별 연합단체나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노조법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예시되지 않은 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노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유효한 것이고, 노동부장관의 심사권 역시 설립신고서가 양식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는지 또 규약등의 필요적 첨부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였는지등의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임원중에 해고자가 있는지 여부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심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ILO헌장은 근로자의 단결활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조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제약받지 않는 대표자 선출권과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국제노동기준에 볼 때 청구인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결국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이는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근로자이어야 하느냐로 귀착되는 바,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는 자 또는 해고확정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판례도 일관되게 조합원(또는 근로자)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로 판시하여 조합원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임원 12인중 6인은 이미 해고 확정 등의 사정에 의하여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노조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의 해고자 관련규정이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노조법 제23조제1항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한정하도록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형태로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3가지 조직형태를 예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협의회, △△노동조합협의회 등 노조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구성원의 상당수를 법외노동단체로 하는 것은 노조법 제10조제2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라. 청구인은 노조법 제10조제2항은 상급연합단체의 형태에 관한 예시적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동규정은 연합단체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이므로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동 규정이 헌법상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노총의 구성원인 ○○연맹은 1961. 9월에 설립된단체로서 노조법이 1980. 12. 30. 개정되면서 부칙에 이 법 시행당시의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연맹이 현재의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1997. 5. 8. 노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8.까지 청구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ㆍ제4호라목,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제23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보완요구공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공문, 민노총 가맹조직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6. 피청구인에게 ○○연맹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8.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노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신고되지 않은 단체를 다수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노조법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1997. 5. 28.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5. 28.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1997. 5. 30.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의 임원 12인중 위원장 권○○, 부위원장 배○○, 동 단○○, 동 정○○, 사무총장 김○○ 및 회계감사 최○○ 등 6인은 해고가 확정된 자(위 권○○에 대해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나 1997. 4. 18.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위 권○○이 1996.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소의 실익이 없다고 항소를 각하하였다)로서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의 구성단체중 △△노동조합협의회, ○○조합, ○○조합연맹 및 ○○노동조합총연합은 노조법상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단체임에 양자간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ILO 제87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조약이므로 국내법체계내에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약의 내용을 직접 따라야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현행 노조법은 1996. 5.부터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1997. 3. 13. 제정ㆍ공포된 법으로서 이 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당연히 현행 노조법만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는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조법 제10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은 노동부장관에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한뿐 아니라 실질적 심사권도 부여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이 임의로 노조법 규정의 해석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노조법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저해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법률의 위헌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단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을 심판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적법성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노조법 제2조제4호는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근로자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은 이미 설립신고가 된 노동조합이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단체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노조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조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을 근로자로 하고 있는 단체이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노조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참조판례 : 대법원 1993.5.25. 90누1731), 연합단체든 단위노동조합이든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의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해고가 확정되어 노조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위원장 권○○등 6인을 임원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보고 1997. 5. 8. 보완요구를 한 후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노조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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