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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8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합(위원장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아파트 201-1308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1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노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상 조직범위를 ○○에 근무하는 1직급 이상의 근로자 등으로 하는 ○○조합(이하 " 이 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5. 4. 19.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어 있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에 조직되어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이하 "언론노조 ○○본부"라 한다)의 규약에는 ○○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고 있으나, ○○와 언론노조 ○○본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1직급 이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1직급 이상인 자들은 기존 노동조합 가입이 배제된 상태로 단결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므로 1직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새로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복수노조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 등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건 및 소극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에 의한 민주적인 조합규약을 갖추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하에서 설립신고에 대한 심사제도를 취하고 이는 현행법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기존노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언론노조 ○○본부가 단체협약으로 1직급 이상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사측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상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1직급 이상 근로자들을 제외한 근로자들로만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노조가 당해 규약으로 그 조직범위를 "전체 근로자"라고 정의하였다면 단체협약상의 해당 직급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에 당해 노조 규약과는 달리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건의 경우 언론노조 ○○본부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에서 "1직급 이상"을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이며, 기존 노조는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1직급 이상자의 경우에도 그 업무내용 및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언론노조 ○○본부는 동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1직급 이상 근로자(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는 제외)의 당해 노조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 가입을 승인하지 않아 가입 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조가입신청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 조합원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노조가입 거부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되는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위법한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 등은 기존노조에 노조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노조가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요건(적극적인 요건 및 소극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노조의 설립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에 해당되나, 기존 언론노조 ○○본부와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복수노조금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87조 및 부칙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 통지서, 전국언론노동조합규약, 전국언론노동조합 ○○본부규정, 단체협약, 노동조합설립대회 회의록, ○○조합 규약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은 2005. 4. 1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회에서 이 건 노조 설립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였다. (나) 이 건 노조 규약 제7조에 의하면, 이 건 노조는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직급이상의 근로자 및 현행법령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근로자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4. 19. 피청구인에게 이 건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중복되어 있어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 제7조 및 제8조는 전국의 언론산업 및 관련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의 강령과 규약에 찬성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하고 있다. (마) 전국언론노조 ○○본부 규약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면, 전국언론노조 ○○본부는 ○○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조합원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바) ○○공사와 전국언론노조 ○○본부의 단체협약 제2조 및 제3조제1호에 의하면, ○○공사는 전국언론노조 ○○본부를 ○○공사 내의 전 조합원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1직급 이상자 및 부서장, 인력관리, 노무, 급여정책업무 담당자, 자금, 출납업무 담당자 등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사와 기존의 언론노조 ○○본부가 단체협약을 통해 1직급 이상의 자에 대하여 언론노조 ○○본부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청구인의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건 노조는 1직급 이상의 자 및 언론노조 ○○본부 가입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언론노조 ○○본부와 조직범위가 달라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노조 규약이 조합 구성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직급 이상의 근로자 및 현행 법령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직급 이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전체 ○○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는 ○○공사와 언론노조 ○○본부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가입이 제한되는 1직급 이상자뿐만 아니라 기타 ○○ 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기존의 언론노조 ○○본부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건 노조가 기존의 언론노조 ○○본부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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