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2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연맹(대표자 : 단○○) 서울특별시 ○○구 ○○동 82의1 ○○빌딩 4층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20.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22.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이 단위노동조합외에 개개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6. 11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 조합원자격을 특정기업의 재직자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법적ㆍ이론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실업중인 근로자 또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해고자 관련규정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별노조가 아닌 지역별노조나 연합단체인 노조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이고 기업별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의 일부 임원이 해고자이거나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129개의 노동조합과 84,00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연합단체인 노조로서, 개별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청구인의 규약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는 노조법 제5조의 규정취지를 볼 때 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조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연합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별 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 결국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이는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기업의 근로자이어야 하느냐로 귀착되는 바,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는 자 또는 해고확정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판례도 일관되게 조합원(또는 근로자)을 사용자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로 판시하여 조합원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임원 11인중 2인은 이미 해고가 확정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자이므로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하는 노조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은 노조법 제2조제4호라목의 해고자 관련규정이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노조법 제23조제1항을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한정하도록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노조법은 단위노동조합, 산업별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의 3가지 조직형태를 예정하고, 단위노동조합은 단위사업장의 근로자를, 산업별연합단체는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총연합단체는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10조제1항제6호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구성단체의 명칭과 조합원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규약에 구성원을 개별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음은 노조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1997. 5. 22. 노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10.까지 청구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ㆍ제4호라목, 제5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제23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보완요구공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공문, 청구인의 임원명단, 청구인의 임원중 부위원장 이○○의 해고효력에 대한 1993. 8. 13.자 대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5. 20.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연맹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개별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어서 노조법 제10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1997. 6. 10.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6. 10.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1997. 6. 11.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의 임원 11인중 위원장 단○○, 부위원장 이○○ 등 2인은 해고가 확정된 자로서 양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살피건대, 노조법 제2조제4호는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근로자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은 이미 설립신고가 된 노동조합이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조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단체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노조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노조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을 근로자로 하고 있는 단체이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노조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참조판례 : 대법원 1993.5.25. 90누1731), 연합단체든 단위노동조합이든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의 신분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해고가 확정되어 노조법상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위원장 단병호등 2인을 임원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근로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노동조 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보고 1997. 5. 22. 보완요구를 한 후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노조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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