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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 노동조합 대표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14의 1 대리인 변호사 정○○외 2인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 ○○운수(주) 분회의 분회장으로 활동하던 청구인은 지역택시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자, 분회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가결하고 1997. 3. 28. 피청구인에게 지역노동조합 ○○택시분회의 해산신고서 및 기업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의 임시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소집공고기간 미준수 및 회의안건 미명시를 이유로 1997. 4. 25. 기업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속한 ○○운수(주)는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으로 운영되다가 1995. 11월경 대구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을 해산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대의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공고기일을 6일전으로하여 공고하였고 공고내용도 ‘조합현안사항’이라고 공고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1997. 3월 대구지역노동조합 탈퇴결의 당시에도 동일하게 공고하였던 것으로, 비록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적으로 대구지역노동조합의 분회로 활동하던 다른 노동조합이 지역노조에서 탈퇴하는 등의 여건으로 동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던 차라 조합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3. 27.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 늦어도 1997. 3. 19. 이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1997. 3. 20. 공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또한, 동 법률에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에게 회의 목적사항과 회의 개최사실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회의 참석 준비와 목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조의 조직변경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의결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합현안문제’와 같이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공고한 것은 동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다. 청구인은 1995. 11월 지역노조 가입을 위한 단위노조 해산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는 결의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없어 행정관청의 실질조사가 없었던 것으로서, 이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명백한 법위반사항이 치유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위 지역노조탈퇴결의가 무효이므로 청구인 분회의 ○○노동조합 탈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주) 노동조합 설립신고건은 ○○노동조합과 그 조직 대상이 중복되므로 피청구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4. 25. 동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제19조, 부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공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임시총회회의록, 진술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노동조합 ○○운수(주)분회는 1997. 3. 20. 안건을 <1. 조합현안문제 2. 기타 토의>로 정하여 분회원 임시총회소집을 공고하였다. 나. 1997. 3. 27. 임시총회가 소집되어 안건을 ‘지역노조탈퇴’로하여 토론 후 그 찬반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101명 중 84명이 참석하여 80명이 투표하여 54명이 찬성, 26명이 반대하였고, 투표인 80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다고 하여 지역노조탈퇴를 가결하였다. 다. 청구외 ○○노동조합은 1997. 3. 28.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 노조의 지역노조 탈퇴가 임시총회의 공고기간 미준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효이므로 기업노조의 설립신고도 무효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사한 결과 청구인 노조가 임시총회 개최일 7일 전인 1997. 5. 19. 까지 총회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1997. 5. 20. 공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의안건을 ‘조합현안문제’라고 포괄적으로 공고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노동부는 이에 대하여 회의소집공고시 회의안건을 추상적ㆍ포괄적 표현인 ‘조합현안문제’라고 명시하고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함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의 임시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소집공고기간 미준수 및 회의안건 미명시를 이유로 1997. 4. 25. 기업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탈퇴를 위한 (주)○○택시 분회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역노조탈퇴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주)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노동조합과 그 조직 대상이 중복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이 건 반려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임시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기 위하여는 재적조합원 대다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그 상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일응 가능하다고 볼 것인 바(대판 1992. 3. 27. 91다29071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적 조합원 101명 중 84명이 참석하고 80명이 투표하여 그 중 26명이 반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총회소집의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미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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