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49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36-71 ○○빌라 3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 ○○공장 소속의 청구인이 1997. 3. 20.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소속을 같이 하는 청구외 ○○(주) △△공장에서 청구인보다 먼저 ○○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1997. 3. 1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7. 4. 15.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 ○○공장에서 1997. 2. 28. ○○시청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관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그 처리기한이 1997. 3. 5.이므로 동 기한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든지 보완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인인 청구외 신○○의 전화통지만으로 신고필증교부를 보류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의 보류신청 전화통지를 1997. 3. 5. 17:30.에 받았다고 하나 신○○의 진술에 의하면 통화시간은 18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나. 피청구인은 1997. 3. 8.자 공문에서 ○○공장에서 노조임원을 변경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하면 다른 노동조합설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12. 같은 회사 △△공장에서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인 바, 피청구인은 △△공장에 교부한 설립신고증을 반려하고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하지 아니한 채 1997. 4. 15.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7. 3. 5. 노조설립신고인인 위 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취하하겠으니 설립신고증교부를 보류하여 달라는 전화통지를 받고 이를 보류하였으며, 다음날 위 신○○가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1997. 3. 7. 신○○의 진술을 통하여 위 취하서가 타인으로부터의 강요나 협박을 받은 사실없이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제출된 것임을 확인하고 ○○공장에서 1997. 2. 28. ○○시장에게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1997. 3. 8. 반려한 것이고, 나. 청구인이 1997. 3. 20. 다시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피청구인이 1997. 4. 15. 반려한 것은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전에 이미 청구인과 소속을 같이하는 △△공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그 조직이 중복되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반려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6조,부칙제5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및 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시공문, 취하서, 취하신청서 수리통보서, 진술조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통지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조규약, 녹취록,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 ○○공장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1997. 2. 24.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외 신○○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 28. 청구외 ○○시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1997. 3. 4. 피청구인이 ○○시청에서 위 업무를 이관 받아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여부를 검토하던중 다음날 위 신○○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취하하겠으니 설립신고증 교부를 보류하여 달라는 전화통지를 받고 피청구인이 이를 보류하였다. (다) 위 신○○가 1997. 3. 6. 오전 피청구인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피청구인이 위 신○○의 진술을 받아 취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진의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해 3. 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하면서 위 취하요청이 전체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임원을 변경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직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다른 노조의 설립신고서 제출여부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노조설립을 인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위 신○○가 피청구인에게 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는 1997. 3. 5. 17:30.경 피청구인에게 전화통지로 설립신고증교부를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취하서도 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3. 17.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및 규약을 변경한 후 3. 20. 피청구인에게 다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소속을 같이 하는 청구외 ○○(주) △△공장 근로자들이 1997. 3. 1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고 3. 12.자 이미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동 노동조합과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간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1997. 4. 15. 이를 반려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공장에서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려 하였으나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청구외 신○○가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을 거쳐 그 진위 여부등을 확인한 후 당초에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으므로 이 건 반려에는 하자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청구외 ○○(주)△△공장 근로자들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1997. 3. 12.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미 노동조합을 조직한 이후인 1997. 3. 2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려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7. 3. 8.자 공문에서 당초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취하요청이 전체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임원을 변경하여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직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다른 노조의 설립신고서 제출여부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노조설립을 인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으므로 이 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위 통보의 취지는 청구인이 처음에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취하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같은 조직에서 다른 사람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정기한(3일)이전이라면 청구인의 설립신고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뜻이지 언제든지 제출하기만 하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위 노동조합이 조직된 후 8일이 지난 다음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를 처리함에 있어 위 통지문에 구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