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4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동조합 (위원장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162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산업분회)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김○○등이 동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산업노동조합설립을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이하 “설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3. 7. 이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하“설립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2. 3. 개최된 임시총회는 청구인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최되어 청구인의 분회운영규정상의 총회의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7일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총회 당일에 공고하고 총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산업분회의 해산결의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 노동조합과 중복되는 조직대상을 가진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7. 2. 3. 개최된 ○○산업분회의 임시총회는 청구인의 분회운영규정 제15조제4호에 근거한 것이고, 재적인원의 77퍼센트가 참석하여 개최된 것이므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긴급임시총회에 전체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탈퇴 및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인 ○○산업(주)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므로, 법령상 하자가 없는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위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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