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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18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연맹 ○○노동조합 대표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의 162 2. ○○연맹 ○○노동조합 ○○교통분회 분회장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2의 6 대리인 변호사 천○○ 외3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교통분회)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심○○ 등이 동조합을 탈퇴(해산)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교통노동조합설립을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이하 “설립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7. 이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이하“설립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0. 31. 개최된 임시총회는 노조분회장도 모르게 청구외 김○○가 대의원 이름으로 조합원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기 때문에 총회의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나. 설사, 임시총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임시총회에서 행한 ○○노동조합 ○○교통분회의 탈퇴(해산)결의는 전체조합원 132명중 5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법정 의결정족수 미달로 당연 무효이며, 다. 임시총회가 유효하여 탈퇴(해산)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고증발급전인 1996. 12. 31. 그간 탈퇴하였던 조합원 42명이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건 노동조합설립은 그 조직대상이 중복되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고, 라. ○○노동조합 ○○교통분회의 탈퇴(해산)와 ○○교통노동조합의 설립은 ○○교통의 사업주인 청구외 조○○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한 것인 바, 마. 피청구인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하자있는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강동구청의 서류보완요구에 의하여 ○○교통노동조합이 제출한 서류(대의원 확인서 및 공고문 사진) 및 조합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6. 10. 31. 개최된 임시총회는 대의원 명의로 공고된 것이 아니라 총회소집권자인 노조 분회장 명의로 소집공고된 것이고, 나. 1996. 10 31. 개최된 긴급임시총회에 전체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의 탈퇴(해산) 및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을 결의하고, 1996. 12. 5. 창립총회 및 발기인대회를 거쳐 적법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인 ○○교통노동조합이 설립되었으므로, 법령상 하자가 없는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구)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 구성원인 청구인들은 위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으로 청구인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들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들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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