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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196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복지회(대표 안○○) 대구광역시 ○○구 ○○동 산14-2번지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4.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복지회 ○○동공장 노동조합장 박○○이 1998. 3. 4.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후 1998. 3. 6. 위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자, 사용자인 청구인이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73. 1. 1. 설립되어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군복등을 제조ㆍ납품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현재 전체근로자가 170여명에 달하고 공장이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 장소적으로 떨어진 공장을 가동하며 편의상 제1공장, 제2공장으로 구분하고는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같은 사업장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무, 인사, 재무, 영업관리 등을 통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장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제1공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제1공장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현재 제2공장내에 상급단체를 ○○노총으로 한 노동조합이 1989. 8.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까지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제1공장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1공장(○○동공장)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제1공장(○○동공장) 근로자 박○○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인 제1공장(○○구 ○○동 산 14-2번지)과 제2공장(○○구 △△동 1181번지)은 그 소재지가 장소적으로 명백히 분리되어 있고, 또한 제2공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그 구성원을 제2공장의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1공장의 근로자들이 동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제1공장과 제2공장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며, 기타 여타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제1공장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건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거나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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