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78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연맹 ○○노동조합 (위원장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38의 162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노동조합(○○분회)의 조합원이었던 청구외 김○○ 등이 동조합을 탈퇴(해산)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운수(주)노동조합설립을 위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1997. 2. 17. 이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청구외 ○○운수노동조합은 청구인 소속의 ○○운수분회와 서로 조직대상이 중복되므로 법적으로 설립할 수 없다. 나. ○○운수분회의 탈퇴 결의를 위한 1997. 1. 22.긴급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60명 내지 70여명으로 성원에 크게 미달하였음에도 청구외 김○○는 총원 157명중 104명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지역노조 탈퇴가 결의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다. 청구인 노조는 1993.12.2.노조를 설립하여 각 분회에 대하여는 분회설립신고를 하지 않기로 대의원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청구인 노조 소속으로 분회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운수분회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산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라. 따라서,○○운수분회가 노조 탈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형식적인 절차와 필요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수분회의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고,조직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분회는 지역노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탈퇴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조를 설립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운수분회에서는 조합원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분회장에게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청구인이 독선적으로 조합 및 분회를 운영하므로 1997.1.16.청구인이 참석한 ○○운수분회의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분회장인 청구외 김○○외 분회간부 4명에 대하여 제명처분을 강행하자 전체조합원 156명중 평소 지역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설립하자는 조합원 126명의 의사에 따라 이들로부터 탈퇴서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다. 따라서,법령상 하자가 없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구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31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취소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외 ○○운수(주)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 건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청구인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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