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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77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344-2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11. 18. 청구인이 창립총회(대의원대회)의 허위회의록 및 합병전 ○○의대병원, 치대병원, ○○병원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4. 4. ○○의대, ○○한방병원, △△한방병원, 치대병원의 4개 단위노동조합은 ○○의료원의 인사, 경영통합에 대응하기 위하여 흩어져있는 4개 단위노동조합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일치를 보여 4개 단위노동조합이 함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맞춰 ○○의료원노동조합을 발족하였고, 2년 7개월동안 정당하게 활동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원노동조합을 취소시키는데만 급급하여 편파적인 조사만을 행하여 선량한 800여 조합원과 1996. 3.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제2대 ○○의료원노동조합 집행부의 권한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박탈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의료원노동조합 4개지부(○○의대, ○○한방병원, △△한방병원, 치대병원)노조중 3개병원(○○한방병원, △△한방병원, 치대병원) 노조대표로부터 “대의원은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나 이를 위배하여 위원장의 지명, 부서의 추천, 거수로 선출된 무자격 대의원들이 기존 4개병원 노동조합을 ○○의료원노동조합으로 합병결의하여 이루어진 불법노조”라는 1차 진정이 1996. 7. 11.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25조 회계감사, 동법시행령 제12조 단체협약의 신고, 제14조 총회등 소집신고, 제15조 결의사항의 보고등 불이행과 노동조합법 제17조 비치서류중 회의록 미보존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노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6. 8. 13. 시정지시로서 처리하여 진정인들의 거센반발을 받았다. 나. 진정인들은 1996. 8. 28. 2차 진정을 하여 ○○의료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합병당시 무자격 대의원에 의하여 결성된 불법조합이므로 4개병원에 근무하는 노조원이 피해가 없도록 처리요망을 하였고, 피청구인을 찾아와 “기존노조는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4개지부가 기존 노동조합으로 원상회복 되어야 하고 ○○의료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노조 스스로 자체해결을 기대하면서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왔다. 다. 3차 진정서에서는 ○○의료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시 하지도 않은 대의원회의를 한 것으로 위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해산명령을 하도록 요구하여 진정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방문하여 관련자의 자술을 받던중 청구인의 방해로 조사를 중단하고, 노ㆍ사의 합의로 도에 출석하여 자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각서를 받은후 출석한 관련자로부터 자술서를 받게 되었다. 라. 노동조합법 제13조(노동조합의 설립)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았고, 또한 총회소집신고 및 합병에 관한 결의사항을 보고하지 않았으며,이에 관한 회의기록도 없었고, 자술서를 기초로 하여 볼 때, 회의록은 허위문서임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임의로 작성한 문서임을 인정한 바 있어, 당연 무효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동안의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취소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자술서, 의료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회의록, 대의원대회회의록, ○○의료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의료원의 청구외 ○○한방병원노동조합지부장 박○○, 치대병원노동조합지부장 최○○, △△한방병원노동조합지부장 황○○등이 1996. 7. 11. 피청구인에게 이제껏 단 한 번도 대의원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 적이 없고 위원장의 지명이나 각 부서의 추천 및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써 대의원을 선출하여 온 것이 관행적이었고 또한 의대노동조합, 치과병원노동조합, ○○한방병원노동조합, △△한방병원노동조합등 각 노동조합별로 ○○의료원노동조합 합병결의를 했던 각 노동조합의 대의원들도 구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대의원들로서 이들이 합병결의를 하였으므로 노동조합합병결의는 무효라고 진정하였다. (나) 노동조합 합병결의를 하였던 ○○대의대부속병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의 청구외 신○ 의장, △△한방병원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청구외 박○○ 의장, 정○○ 부위원장, 치과병원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청구외 김○○ 부위원장, 김△△ 대의원, 양○○ 대의원, ○○한방병원노동조합대의원대회의 청구외 노길만 부위원장, 이○○ 대의원 등이 ○○의료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 및 각 병원 대의원 대회시 대의원 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고 지명 및 추천에 의해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자술하였다. (다) 합병전 △△한방병원, 의대부속병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노동조합위원장 및 부위원장이었던 청구외 박○○, 신○○, 노○○, 임○○등은 1993. 8. 20.부터 같은달 21.까지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에서는 단합대회만 하였고, 결의된 사항은 없었으며, 위 창립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자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6. 11. 18. ○○의료원노동조합창립총회(대의원대회) 및 합병전 의대병원, 치대병원, △△한방병원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ㆍ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의료원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를 취소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의대부속병원노동조합등 4개 노동조합의 ○○의료원노동조합설립을 위한 노조합병결의는 구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1993. 8. 20.부터 같은달 21.까지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 는 ○○의료원노동조합창립대의원대회는 단순한 단합대회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대의원대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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