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4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노동조합장 전 ○○ 경기도 ○○시 ○○읍 ○○리 208-7호 ○○주택 다동 1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5. 24. 청구인이 ○○노동조합 ○○(주)분회의 해산 및 동 노동조합설립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적법하게 소집된 분회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한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법기준에도 부합되지 못하고 또한 의결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지역노조규약을 근거로 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분회총회는 사전에 지역노조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개최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총회는 무효’라고 규정한 1997. 2. 14.자 개정된 지역노조의 규약은 단위 사업장 분회원들의 총체적인 의사결정권까지 박탈하는 것이어서 상위법에 위배되고 또한 구 노동조합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1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의소집시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결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역노조에서는 이러한 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지역노조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동 규약은 무효인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지역노조규약에 대하여 먼저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교부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법기준에도 위배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지역노조규약을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교부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나, 추후 청구외 지역노조에서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행위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스스로 준수하기로 하고 정한 지역노조규약상 명시된 소정의 분회총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해산 및 설립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출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나. 이 건과 관련한 질의에서 노동부장관이 유권해석으로 ‘노조규약상 분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이 안건과 일시 및 목적을 기재하여 조합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다. 다. 설사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그 판단이 법리상 오해로 인한 착오에 기인된 것이었음이 판명된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하여 성실하게 지키기로 한 지역노조규약의 내용이 비록 법기준에 미달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 규약의 내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추후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제5조, 제10조제1항,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보완요구공문,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취소통지서, 노동부 질의회시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노조 지부, 분회 탈퇴결의 효력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분회장 및 대의원회 회의소집공문, 분회운영규정, 지역노조규약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31.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4. 4. 지역노조소속 ○○(주)분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역노조에서의 탈퇴 및 ○○(주)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고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적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소집한 분회임시총회가 지역노조규약에서 정한 7일간의 소집공고 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것임이 확인되어 1997.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역노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1997. 4. 10. 분회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1997. 4. 17. 분회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지역노조에서의 탈퇴 및 노동조합설립결의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라) 청구외 지역노조에서 1997. 4. 17.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행위가 위법하므로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4. 25.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노조의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 지역노조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지역노조규약을 위반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된 분회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교부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에게 1997. 5. 6. 또다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지역노조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청구인이 소집한 분회임시총회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7.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사) 노동부장관은 1997. 1. 7. 유권해석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분회ㆍ지회가 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은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1997. 2. 14. 지역노조의 대의원회의에서 개정된 지역노조규약 제26조에는 ‘각 분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은 안건ㆍ 일시 및 목적을 기재하여 지역노조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소집절차가 유효하며, 분회의 조직형태의 변경, 해산, 통합, 분할등 분회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사안은 지역노조의 승인을 득한후 7일간의 소집절차를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7. 1. 6. 분회장회의에서 개정된 분회운영규정 제25조에는 ‘분회는 각종회의를 소집하기 위하여는 부의안건을 정확히 명기하여 지역노조의 승인을 득한 후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고, 회의종료후 3일이내에 지역노조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노조에 회의개최 승인 및 보고를 하지 않은 회의는 무효로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에도 이 건 규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지역노조분회의 총회가 지역노조규약에 정하여진 회의소집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최된 경우 그 총회의 결의내용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므로 근로자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주적ㆍ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러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것인 바, 노동조합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조의 회의소집절차등 각종 절차규정을 정하고 있는 노조규약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심히 제약하는 등 법의 취지를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비록 당해 노동조합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역노조규약 제26조 및 분회운영규정 제25조에는 ‘분회의 각종회의 소집은 안건과 일시, 목적을 기재하여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소집공고를 하여야만 소집절차가 유효하고, 조합의 회의개최 승인을 받지 아니고 소집된 회의는 무효로서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동 규정의 내용은 분회조합원의 자주적ㆍ민주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분회운영의 자율성을 심히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분회조합원의 집단적 의사표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이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마저 저해하는 것이므로 동규정은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분회조합원들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회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이러한 노조규약의 적법성 여부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지역노조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