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022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그룹노동조합(위원장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721-22 대리인 변호사 김○○, 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9.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9. 12.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룹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외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룹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상용차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그 회사의 파산으로 ○○그룹의 여러 계열사에 전배되어 보직을 기다리던 중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직발령을 받지 못하고 해직된 자들로서, 현재 조합원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중에 있고, 또한 이와는 별도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사직원은 ○○상용차 주식회사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조합원과 ○○상용차 주식회사에만 있으므로 전배된 ○○ 계열 회사들과 조합원간에는 효력이 없어 사원의 지위에 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나.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신고증을 교부한 바, 이러한 신고증 교부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규정 및 그에 대한 대법원판례에 따른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에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대법원판례도 일관되게 “해고된 자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만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해고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외 ○○그룹 계열사들이 제출한 사직원, 희망퇴직위로금 정산동의서, 통장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조합원들은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스스로 회사를 퇴직한 자들임이 확인되므로 조합원들이 해고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조합원들중 김□□은 사직서를 제출한 2000. 12. 26.부터 3월을 도과한 2001년 4월에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반려되었어야 했다. 다. 조합원들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2001. 4. 28.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동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동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고, 피청구인도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상급기관의 법률해석을 따르지 않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으므로, 자격 없는 자의 노동조합 구성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제10조, 제12조 지방자치법 제15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규약, 사직원, 희망퇴직 위로금 정산 동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질의서, 노동조합설립 관련 질의회신문, 위법ㆍ부당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에 대한 시정명령서,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그룹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처분 취소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4. 24. 단위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1. 4. 28.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그룹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1. 5. 17. □□구청장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한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6. 25. 단위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1. 7. 24. 대구광역시 △△구청장에게 ○○그룹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첨부된 노동조합규약상 회원의 자격은 “○○그룹 계열사 중에서 ○○, 전자, (상용차), 전기, SDI, SDS, 중공업 주식회사에 재직중이거나, 각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서 퇴직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중에서 소정의 가입원서에 날인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노조원 가입신청서에는 청구인 등 16명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가 ○○차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자들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사직원 및 희망퇴직 위로금 정산 동의서에 의하면, 조합원들 16명 모두가 2000. 12. 26. 각각 ○○그룹 계열사인 ○○전자주식회사, ○○SDI주식회사, ○○주식회사, ○○SDS주식회사 및 ○○전기주식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이후 이들 회사들로부터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6. 29. 위 조합원들 중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청구외 ○○전기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들(신청인 중 김□□ 제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원 및 희망퇴직신청서에 의거 신청인들을 희망퇴직하게 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신청인 김□□은 법률상 정한 기간을 넘겨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01. 10. 23. 현재 위 사건은 재심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바)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01. 7. 27. 피청구인에게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31.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2001. 8. 1.자로 청구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아)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의 수리는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1. 8. 3. △△구청장에게 “위임사무에 있어서 수임관청은 법률의 해석이 사무집행의 전제가 되어 위임관청에 그 해석을 질의하였을 경우 위임관청의 판단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귀 청에서 위임청의 법률해석 취지를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2001. 8. 11.까지 시정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01. 8. 11.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01. 9. 12.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제2조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조합원들이 부당해고행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현재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 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실이 분명한 점, 조합원들이 희망퇴직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청구인 등 3인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룹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대구광역시 △△구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노동조합의 설립ㆍ활동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10조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동 신고서를 반려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 등의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권한을 수임받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이미 하였던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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