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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전국◌◌◌◌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전국◌◌◌◌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절차에서 전국◌◌◌◌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교부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학교 ◌◌캠퍼스 강사 김◌◌을 대표자로 하는 전국◌◌◌◌노동조합(조합원은 김◌◌을 포함하여 2명이고 나머지 조합원 황◌◌은 ◌◌대학교 강사이다)이 2011. 5. 2. 피청구인에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가 ◌◌대학교 홍보관 111호로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1. 5. 9. 전국◌◌◌◌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후 같은 날 서울◌◌◌◌위원회위원장, ◌◌대학교총장 및 ◌◌대학교총장에게 위 전국◌◌◌◌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국◌◌◌◌노동조합은 청구인이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 7. 28. 서울◌◌◌◌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울2011부노62)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나. 전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은 ◌◌대학교 ◌◌캠퍼스 사인데 노동조합설립신고 시 ◌◌대학교 소유 건물인 서울특별시 ◌◌구 ◌◌동◌가 ◌◌대학교 홍보관 111호를 주된 사무소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허위기재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구 없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전국◌◌◌◌노동조합은 강사협의회의 양해를 구해 주된 사무소를 우편물 수령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나 이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협의할 사항이지 강사협의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편물 전달 과정에서 분실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단순한 우편물 수령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전국◌◌◌◌노동조합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수리 자체로 청구인에게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전국◌◌◌◌노동조합에서 점유나 사용의 개념이 아닌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기재한 주소지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우편물 배달사고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보완요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에서 기재한 주소지를 근거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는 적법ㆍ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통지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사실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노동조합(대표자 김◌◌)은 2011. 5. 2.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대학교 홍보관 111호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5. 9. 전국◌◌◌◌노동조합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서울◌◌◌◌위원회위원장, ◌◌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에게 위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서울◌◌◌◌위원회가 2011. 8. 1. 청구인에게 한 사건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요구 등 통지서에 의하면, 전국◌◌◌◌노동조합은 2011. 7. 28.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울2011부노62)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10제1항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ㆍ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ㆍ육성하고 그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용자는 무자격조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수리 그 자체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공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전국◌◌◌◌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전국◌◌◌◌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그 절차에서 전국◌◌◌◌노동조합의 무자격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교부 그 자체만을 다툴 당사자 적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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