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실 개선 등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노동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면허제도 폐지 등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용의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에 대한 의견의 제안 또는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노동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면허제도 폐지 등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노동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면허제도 폐지,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 퇴출, 공무원노동시장 개방 등을 하고, 가족ㆍ친인척끼리 운영하는 비열한 중소기업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청에 대한 정책제안 또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수사권을 발동하여 노동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면허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의 청구취지는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내용의 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에 대한 의견의 제안 또는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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