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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에 소재하는 노래연습장(상호 :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0. 30. ♡♡경찰서장에게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처리결과[2018. 10. 9. 22:20 ~2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김OO(남, 만 16세), 최OO(남, 만 17세)가 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행위를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함]를 통보받고,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8. 11. 15.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500,000원)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위반일시 2018년 9월말 22시 25분경 □□ ♡♡시 ♧♧로 **번길 ■■■ 코인노래연습장(이하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인 22:00~09:00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위반행위/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출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처분일 2018년 11월 15일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시 □□ ♡♡시 ♧♧로 **번길에 있는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인 업소는 매일 밤 9시 40분경부터 입실자의 신분증 검사와 더불어 기존 이용자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장 정리를 하던 와중 청소년이 모르게 들어와 시설물을 이용했다. 위반일시인 22시 25분 경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반행위인 청소년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출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과징금 50만원을 처분 받았다. 다. 먼저, 청소년 출입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업장은 매일 9시 40분 이후부터 청소년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신분증을 검사하고, 코인노래방 특성상 직원과의 교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마다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22시 이후 매장 정리를 하던 중 청소년 2명이 출입 했고, (청소년 이용자의 출입 후) 3-4분 이후 단속에 의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라. 본 업장은 9시 40분 이후 업장을 마감하기 전까지 업장 입구에 상주하고 있고, 22시 이후 혹시나 하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2시부터 23시 사이) 2차례 정도 방마다 신분증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장 현관 앞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문과 22시 이후 철저하게 신분증 확인을 해오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해당 사건의 청소년이 업주 모르게 들어온 점을 감안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목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호증, 을 제1~7호증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30. ♡♡경찰서장에게서 수사결과통보를 받았다. ※ 통보내용 : 2018. 10. 9. 22:20~2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김OO(남, 만 16세), 최OO(남, 만 17세)가 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행위(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나. 피청구인은 2018. 11. 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내 용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에 대한 영업정지 10일 다. 피청구인은 2018. 11. 12. 청구인에게서“처음 위반, 화장실 간 사이 미성년자 출입하였으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갈음을 원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1. 15.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500,000원을 하였다. ※ 산출기초 : 영업정지 1일당 50,000원×10일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청구인 업소 앞에 「22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22시 이후 신분증 확인을 해오는 등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 10. 9. 22:20~22:30경 청구인의 업소에 청소년 김OO(남, 만 16세), 최OO(남, 만 17세)가 출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 10.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청구인 업소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들이 출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1차) 행위에 대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5호,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2. 개별기준 마목 2)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0만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약 20분 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30일로 하여 산정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able class="tbl3"><thead><tr><th>위반사항</th><th>근거<br>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th><th></th><th>1차위반</th><th>2차위반</th><th>3차위반</th><th>4차위반</th></tr></thead><tbody><tr><td>마. 법 제22조에 따른 노래연습<br>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br><br>2)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br>년을 출입시킨 때</td><td>법 제27조<br>제1항제5호</td><td>영업정지<br>10일</td><td>영업정지<br>1월</td><td>영업정지<br>3월</td><td>등록취소<br>영업폐쇄</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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