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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및 영업소폐쇄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24. 이 사건 업소에서 미등록영업자 청구외 ○○○가 주류제공 및 도우미를 고용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한 사유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지방경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청구인 및 미등록영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게 노래연습장 운영을 맡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며 청구인이 처분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시 본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속된 경위를 소상히 밝힌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허가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을 등록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노래연습장 영업취소 및 영업폐쇄 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취지, 영업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7. 7. 24. 적발건에 대하여 ○○경찰서 수사과의 수사결과를 2017. 8. 9. 통보받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포함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처분한 사안이다. 2) 청구인은 미등록영업에 대한 변명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선처 요청과 관계없이 청구인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자명하다고 판단한 바,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미등록불법영업,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중 가장 중한 처분 기준에 따른다는 법규에 따라 영업폐쇄 및 등록취소 처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건전한 음악산업 육성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7. 2. 16.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7.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2017. 7. 1. ~ 8. 9.)처분을 받았다. 다)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7. 7. 24. 이 사건 업소에서 미등록영업자 청구외 ○○○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어 입건되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지간 중 영업행위, 미등록영업, 도우미알선(2차), 주류 판매(2차)를 사유로 등록취소·영업폐쇄 처분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2.나.에 의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노래연습장 영업취소 및 영업폐쇄 처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처분청이 그 취지, 영업행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처분 전 의견제출 시 본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고, 청구인의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이익보다 피청구인이 입게 되는 생계 곤란 등의 피해가 더 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이 사건 업소에서 본인이 직접은 아니지만 미등록영업자가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 적발되어 입건 된 사실이 명백하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예상되나, 동일한 위반 전력으로 영업정지 기간에 또다시 위반 행위가 이루어 진 점, 위반의 내용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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