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감경 또는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감경 또는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2010- 27 재 결 일 자 2010. 7. 19. 재 결 결 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로 인한 45일 영업정지 기간중에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처분 한 점,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등록 취소토록 한 법령의 태도는 영업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영업질서의 준수라는 공익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267-15번지에 소재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0.1.6. 접대부 고용(1차)과 주류판매(2차)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45일(’10.1.22 ~ ’10.3.7)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서에서 2010.2.17.21:40경 사건업소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으로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2010.2.17. 18:00경 평소 알고 있는 사람(김○○)과 저녁을 먹고 있던 중, 매월 반주기에 신곡을 입력하는 기사가 신곡작업 때문에 사건업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김○○과 함께 사건업소에 갔으며, 김○○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하여 방을 제공하였고,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맥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다. 나. 또한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 노모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므로, 사건업소 영업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2010.1.6.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로 인한 45일(’10.1.22~’10.3.7) 영업정지 기간중에, 2010.2.17.21:40경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하고 있는 것을 ○○○○경찰서에 적발되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으로 노래연습장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임을 내세워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나, 공익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 아니며 행정목적과 효율성을 구현하는 최소한의 제재 조치이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 5.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처분경위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267-15 번지 소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0.1.6.접대부고용(1차), 주류판매(2차)로 인하여 영업정지 45일(’10.1.22~’10.3.7)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0.2.17.21:40경 ○○○○경찰서에서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로 적발한 것이다.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2010.2.23.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0.3.10. 청문실시, 2010.4.28.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구약식(벌금 3백만원)기소됨에 따라, 2010.5.3.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7조,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으로 노래연습장 등록 취소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출된 증거서류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소가 영업정지 45일(’10.1.22~’10.3.7) 기간중에 영업을 하여 적발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을제2호증6~9)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적발당시 업소 입구 간판불과 에어라이트, 노래방안 좌측 CCTV가 켜져 있었고 손님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어 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하였다고 한 점, 더 나아가서는 ○○지방검찰청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벌금 3백만원을 처분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어려운 생계유지, 금융사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 노모 부양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 처분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등록 취소토록 한 법령의 태도는 영업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영업질서의 준수라는 공익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등록취소 등)제1항 제2호 및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 의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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