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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부모봉양을 위해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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