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손님이 직접 도우미를 불렀는데 도우미의 신분이 청소년임을 알고 차비를 마련하여 돌려보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와 불이익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동○가)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8. 10. 13.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3. 30. 청소년 최○○(여,16세), 성불상 한비(여,미상)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소년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 조사 종결 시까지 처분의 보류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처분을 보류하여 왔으나, 2013. 7. 3.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기에 2014. 2.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2014. 2. 1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과거 작은 회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양부모를 모시고 모친의 병간호 등으로 어려운 생활 중 좀 더 나은 생계를 찾고 있던 중에 지인의 도움과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받아 현재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개인의 사정과 가정생활을 정리하고자 준비 중 관할 경찰서로부터 호출을 받고 미성년자 고용·알선 죄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으나 아님을 주장하였다. 보도방 단속으로 압류된 장부책에 여러 노래방 명칭과 금액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인 업소에 미성년 외 1명 이름과 금액 3만원이 등재되어 있어서 적발된바, 그 내용은 손님이 직접 호출하여 청구인 노래방에 출입케 된 것을 청구인이 신원을 확인하니 미성년자이기에 손님과 이야기하여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차비라도 주고 보내기로 하여 손님에게 2만원, 청구인 1만원을 보태서 지급하고 돌려보낸 것이다. 다. 이 내용으로 청구인 노래방에서 호출한 것이 아님과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인정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일을 겪게 되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용서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에서 보도방을 단속 후 청구인 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처분 의뢰되어 청구인에게 의견을 받은바, 청소년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검찰조사 종결 시까지 처분의 보류를 원하여 처분을 보류하여 왔으나, 2013. 7. 9.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손님이 도우미를 직접 불렀고,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청소년인지 신분을 확인하고 곧 바로 손님과 청구인이 3만원을 마련하여 차비명목으로 주고 돌려보냈다고 하나, 손님이 직접 도우미를 불렀다면 청구인은 도우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그들에게 3만원을 주고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선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사실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제26조의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청소년 접대부 고용·알선 1차 : 등록취소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동○가)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08. 10. 13.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3. 30. 청소년 최○○(여,16세), 성불상 한비(여,미상)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22.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이 보도방에서 홍보한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도우미를 불렀으나 청구인은 돌려보냈다, 검찰 조사 종결 시까지 처분의 유예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2012. 10. 9.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3. 7. 3.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등록취소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3. 30. 청소년 최○○(여,16세), 성불상 한비(여,미상)에게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등 청소년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고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손님이 직접 도우미를 불렀는데 도우미의 신분이 청소년임을 알고 차비를 마련하여 돌려보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반정도와 불이익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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