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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0. 6. 6. 00:14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캔맥주를 제공하는 등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경찰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2020. 7. 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2020. 6. 5. 23:0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2명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서 청구인은 가게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하게 되었다. 그런 후 동 남녀손님들의 호출로 청구인이 가게 안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 룸 탁자 위에는 동 남녀손님들이 몰래 가져온 캔맥주 3개가 놓여 있었으나, 동 남녀손님들은 술이 없다며 맥주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동 남녀손님들에게 현재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설득을 하면서 맥주를 제공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동 남녀손님들은 험한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까지 뒤집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하물며 청구인에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그런 후 청구인이 본인들을 무시한다며 경찰서 112에 직접 신고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 남녀손님들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캔 맥주를 사가지고 몰래 가져 왔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캔 맥주를 제공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관계로 청구인은 동 남녀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위와 같이 사건 당일 남자손님 1명과 여자손님 2명은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직접 캔맥주를 사가지고 몰래 가져온 것이고, 청구인은 그 당시 동 남녀손님들이 캔맥주를 사가지고 온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동 남녀손님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청구인에게 맥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동 남녀손님들은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 이미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청구인은 동 남녀손님들을 설득하면서 맥주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고, 동 남녀손님들은 본인들을 무시한다며 직접 경찰(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하게 되었고, 동 남녀손님들은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감정을 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가게에서 캔맥주를 제공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현장에서 적발된 캔맥주는 동 남녀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몰래 사가지고 온 것이고, 그러나 동 남녀손님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건 당사자들인 동 남녀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아울러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은 본인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청구인에게 찾아와 본인의 행동이 후회스럽고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관계 당국에 선처를 바라는 사실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시정조치, 경고처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기준이 된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서는 Ⅰ.일반기준 15호 사목에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경위, 위반사항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거나,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중한 처분을 하여 피청구인에게는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개인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 7. 28.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 14.경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전염병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사건 업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청구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지게 된다. 청구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과 ○○대학교 휴학 중인 딸(○○○)을 공부시키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며, 당뇨와 척추질환으로 휴식을 취하여야 하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업소에 나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은행에 약 4억 원의 많은 채무를 지고 있기에, 매월 은행이자 160만원과 여기에 가게 월세 105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현재 영업부진으로 전기요금, 관리 비 등이 체납된 상태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몇 달 동안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청구인은 앞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게 권리금 7천만 원과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되고 너무나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청구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고자 하 는 사회공익적 목적이 존재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지키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에 입게 되는 사익에 대한 침해가 목적하는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의 동 남녀손님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오면서 캔맥주를 사가지고 몰래 가져온 것이고, 그 당시 동 남녀손님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기에, 청구인은 사건 당사자들인 남녀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인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의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법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이지만, 사건의 경위, 위반사항의 정도 등 청구인의 처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라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나) ○○○○경찰서는 2020. 6. 6. 00:14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3캔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0. 6. 15.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업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제3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7. 7.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 예정이니 충분한 준비 기일을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7. 9. 청문에는 불참하였다. 라) 청구인이 음악산업법 제27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5호(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처분통지) 및 음악산업법 제30조(청문)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업소의 위반내용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을 포함한 다른 방의 손님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다. (VIP l방 맥주 3캔, VIP 3방 맥주 5캔, VIP 5방 맥주 4캔, 특실 6방 맥주 5캔) 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로 대표자를 변경해가며,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2017. 5. 25. 인수한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주류판매 l차(2018. 3. 26.), 주류보관 l차(2018. 4. 19.), 주류판매 2차(2018. 10. 10.), 주류판매 3차(2019. 7. 10. / 위반사항 2회 병합처분)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4차례 받았다. 청구인은 1년 이내에 통일한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다소간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지라도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흥을 통한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음악 산업 진흥의 공익상 가치가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2) 또한, 행정제재는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개인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억제하고 방지하여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에,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로 이를 경감하지 않는 것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 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처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아.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8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0. 6.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업소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89"></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7. 28.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5. 25.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이후 주류판매 l차(2018. 3. 26.), 주류보관 l차(2018. 4. 19.), 주류판매 2차(2018. 10. 10.), 주류판매 3차(2019. 7. 10. / 동일사항 2회 위반)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0. 6. 30. 청구인을‘불구속구공판’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 제27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 마목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주류 판매ㆍ제공을 4차 위반할 시에는 등록취소·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주류는 손님이 가져온 것으로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과 부채, 질병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구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가져온 캔맥주를 마시다 적발된바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 6. 6. 00:14경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제2호 마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동종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미 3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으로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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