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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노래 도우미를 알선하여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 소재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정지 기간(2014. 3. 5. ~ 2014. 4. 3.) 중인 2014. 3. 29. 23:00경 노래 도우미를 알선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4. 1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14. 4. 18. 사전통지를 하고, 2014. 6. 10.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7. 2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동) 소재 2층 45평을 임차하여 6개의 방을 갖추고 2013. 9. 25.경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2. 7. 20:20경 캔맥주 9개(36,000원)를 판매하다 단속을 당하여 2014. 3. 5. ~ 2014. 4. 3.까지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 권리금 6,000만원[[[FOOTNOTE]]]1[[[FOOTNOTE]]]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한 달 사이에 2번에 걸쳐 주류 판매행위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다보니 이곳에서 더 이상 영업하기가 힘들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노후한 영업장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영업장을 매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매수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한 후, 인테리어 공사[[[FOOTNOTE]]]2[[[FOOTNOTE]]]를 시작하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무렵인 2014. 3. 29. 22:00경 노래연습장을 인수하겠다는 ○○○(5○세, 010-○○○○-○○○○)이 노래방을 보러 온다고 하여 청구인은 시간에 맞추어 청소를 하고 영업장 내·외부 간판에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매수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청구인과 안면이 있는 손님이 일행 한 명과 들어오면서 방을 달라고 하였다.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지만 청구인 생각으로는 매수자가 도착하여 손님이 있는 것을 보면 영업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였더니 한 시간만 놀겠다며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 주면 단속을 당하니 직접 전화하라고 말하였으나 기분 나빠하면서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주었다. 그러나 영업장을 매수하겠다던 사람은 약속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고 손님들은 1시간을 놀다가 돌아갔다. 청구인은 손님들이 나간 후 간판의 불을 끄고 퇴근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감자기 ○○경찰서 강력1팀 형사들이 들어와 소속을 말하면서 “방금 여기서 도우미 2명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청구인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형사들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보도방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차 청구인의 영업장에 온 것이고 청구인의 영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3) 이 사건 업소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고, 2014. 4. 4.에 가서야 에어컨, 화장실 변기, 배기덕트 및 환기장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처럼 공사가 진행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더군다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외부의 간판에 불을 켜고 영업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4) 청구인은 영업을 하면서 그동안 죄송스럽게도 주류 판매 행위로 2번이나 단속된 전력이 있지만 도우미 알선은 처음이라는 것을 청구인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지만 당시 청구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맹세하니 등록취소 만큼은 면하게 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5) 청구인은 ○○ ○○○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남편과 이혼한 후 대학생인 아들 두 명과 몸이 불편하신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의 모친은 폐암으로 3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작은 오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가끔씩 정신을 잃고 뇌수술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자식들이라도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을 봉양할텐데 청구인의 형제들은 처자식들의 생계만을 겨우 유지하는 형편이고 그나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그날 그날 수입을 조금씩 모아서 매월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청구인은 주소지의 21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112,5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9. 25.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6,000만원과 월세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느라 이○○(○○시 ○○로○○○-○○)에게 청구인의 아파트를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8,000만원을 차용하여 현재 총부채가 192,500,000원이나 된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를 들고 있으나 이는 노래연습장업자가 고의로 영업을 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처분내용을 보면 본 건물에서는 1년간 동일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건물주와 이미 임차계약을 하여 1년간 영업을 못할 경우 월세보증금 2,000만원 중 1,680만원을 날리게 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112,500,000원 및 권리금 6,000만원 등 192,500,000원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한 푼도 상환할 수 없게 되고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인 청구인에게 등록취소는 사형선고와 같은 궁극적인 제재에 해당되어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죄송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법에도 인정과 눈물이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식으로는 청구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가 버리는 이 사건 처벌의 수위 또한 수긍할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결과적으로 1시간 동안 영업을 하고 도우미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이 강행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 그 위반행위나 위반정도,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서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이 두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영업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등록취소라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처분인 점, 음산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행정처분 기준인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 해당하는 처분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음산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유사판례(○○지방법원 2011.1.28. 선고 2008구단6091)를 보더라도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그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지 등에 관계없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모두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그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와 같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침해성의 원칙)은 헌법을 구체화하여 적용하는 행정법상의 재량행위나 기속행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을 이유로 노래연습장 등록취소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상 소정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강행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중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원칙인 헌법상 비례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셔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9. 25.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14. 4. 17.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2014. 3. 29. 23:00경 도우미알선 및 노래방영업을 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음산법 제27조제1항제2호(등록취소등), 같은 법 제30조(청문),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4. 7. 25. 노래연습장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적발 당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영업장 매매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매수의사를 밝힌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영업행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통보공문 및 청구인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음산법 제34조제3항제3호,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업행위 및 도우미 알선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도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기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더불어 도우미 알선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매매를 위한 일시적 영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구약식 벌금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 어떠한 위법·부당함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청문)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① 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6.1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타법개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 소재한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업정지 기간(2014.3.5.~2014.4.3.) 중인 2014.3.29. 23:00경 노래 도우미를 알선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 경찰서에 적발되어, 2014. 4. 1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18. 사전통지를 하고, 2014. 6. 10.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7. 25.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근거로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취소하였다. 다) 한편,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공문에는 ‘위반자는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 유○○ 등 2명에게 1시간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지검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노래연습장업자 등이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이 사건 업소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에게 영업이 잘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목적으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경미한 과실이라 할 것인데,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약2억원에 달하는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 사건 등록취소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공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도우미를 알선하고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강행규정으로써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노래연습장 개업일인 2014. 9. 25.자 조○○에게 권리금 5,200만원 지급, 800만원은 조○○와 구두계약 시 미리 지급 2) 공사내역 : 2014.2.24. 녹화기외 660,000원, 3.17.TV외 3,650,000원, 3.25.적외선카메라 165,000원, 3.27.도배 외 3,300,000원, 3.27. 리모델링공사 3,850,000원, 4.4. 에어컨, 변기, 배기덕트, 환기장치 교체 9,570,000원 등 총12,5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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