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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번길 ○○, ○층(○○동)에서 ‘○○○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21. 12. 3. 00:38경 주류판매·제공 및 2021. 12. 11. 01:30경 주류반입 묵인 행위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대전○○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및 과징금 5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11. 16.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연 후 건강 문제로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불과 2주 만에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위반행위에 이른 점, 이 사건 위반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점, 과거 동종의 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도 동종의 위반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많은 업소의 법령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범위 내 행정행위로서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1],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행정처분명령서, 진단서, 단속사항 통보서, 사건검거 보고서, 수사보고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1. 16.부터 대전 ○○구 ○○○로 ○○○번길 ○○, ○층(○○동)에 위치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2. 1. 03: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대전○○경찰서로부터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21. 12. 3. 00:38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단속되었고, 2021. 12. 11. 01:3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행위(이하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다시 단속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대전○○경찰서로부터, 2021. 12. 7.에 이 사건 1차 위반행위 단속 사실을, 2021. 12. 14.에 이 사건 2차 위반행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4.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였고, 2021. 12. 29. 청구인의 의견제출서(해당 위반사항 인정 및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감경 요청)를 접수 받은 후, 2022.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근거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별표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 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 폐쇄명령, 등록 취소 처분, 6개월 이내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기준에 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1일당 5만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2(개별기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와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 1차 위반 시 각‘영업정지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른 것이며, 위 처분기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주류반입 묵인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래연습장을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 과거 동종의 위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2. 2. 9.자 대전○○경찰서 수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인 2021. 12. 1.에도 주류 판매행위로 단속된 적이 있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관한 대전○○경찰서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단속과정 중 매니저의 언행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은 “며칠 전에 단속당해서, 또 단속된다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2021. 12. 1. 단속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 밖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및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운영상 타격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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