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접대부 고용ㆍ알선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 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24 (◌◌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7. 5. 3.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2. 2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병당 4,000원을 받고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4. 1.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14. 1. 15. ~ ’14. 2. 2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 룸에 누워 있었고 친구가 대신 노래방을 봐주고 있었다. 친구가 영업을 도와주고 있던 중 남자 1명의 파파라치가 들어와 집요하게 술을 요구하여 옆 주점에서 가져다 주었고 마침 여자 1명이 들어와 주점에서 일을 할 수 없냐고 물어 접대부를 파파라치가 있는 방에 들여 보내 주었다고 하였으며 당일 청구인이 있었다면 파파라치를 주점으로 안내했을 것이다 나. 시부모와 남편 자식 2명 6인 가족인데 시아버지는 정신질환으로 위중한 상태이고 남편은 눈이 아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없는 형편이다. 노래방 수입으로 9,000만원 대출금상환과 생활비를 쓰고 있어 노래방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그 동안 모범적으로 업소를 운영해 왔다. 바쁘지만 ◯◯동 22통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을 해 왔고 ◌◌구청장의 감사장을 받은 바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에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0. 2. 24.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사정 등을 선처를 바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되는 경제적 어려움 등 불이익은 위법행위에 대한 귀책으로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건전한 영업질서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접대부 고용・알선 1차 : 영업정지 1월(30일) - 주류판매 1차 : 영업정지 1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4 (◌◌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7. 5. 3.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22. 2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병당 4,000원을 받고 맥주 5병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2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건 당일 아파 친구가 대신 노래방을 봐주고 있었는데 파파라치의 요구로 발생한 일이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접대부 고용ㆍ알선 영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30일), 주류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10. 22. 22:4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맥주 5병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손님의 요구로 도우미를 불러주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단속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영업의 어려움이나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되는 사정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가 2010. 2월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는 업종범위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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