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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193(○○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5. 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월(2014. 6. 9 ~ 7. 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4. 5. 3. 22:30경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들어왔는데, 짝이 안 맞으므로 도우미 1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없다고 거절하니 맥주와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노래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데 무알콜 맥주와 음료수를 들고 갔더니 이미 탁자위에 손님이 갖고 온 맥주, 소주, 막걸리, 과자 등이 있었다. 일행 중 1명이 술이 모자라는데 무알콜은 맛이 없으니 도수 있는 맥주를 사달라고 하여, 술이 많이 취했으니 노래만 부르고 가라고 하였는데, 일행 중에 생일이 있는 자가 있어 한잔씩만 먹고 간다고 사정을 하여 청구인 남편이 슈퍼에서 피쳐 1통을 사서 물통에 부어 주었다. 나. 일행 중 1명이 맥주양이 1750리터가 안되고, 거품이 없어서 가짜라고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그냥 놀다가 가시라고 하면서 손님이 가져와서 먹고 난 맥주, 소주, 막걸리 병을 치우면서 다음에 노래방에 올 때는 술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하였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왔을 때 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소파 뒤에 맥주가 든 컵을 숨겨놨다가 경찰관에게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있으니 술을 검사해서 문 닫게 해달라고 하였다. 다. 계획적으로 술을 사달라고 한 뒤 신고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손님이 술을 사달라고 해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했는데 청구인 잘못도 크다. 장사가 너무 힘들어서 한 팀이라도 놓칠까봐 잠깐 실수를 했다. 라. 청구인은 93세 된 노모와 남편, 자녀 2명과 구미에 살면서 출퇴근 하고 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실직상태이고, 전업주부로 있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 이자와 월세, 병원비 등으로 가게 문을 닫으면 형편이 너무 어렵고, 손님의 고발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므로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수사과 사건처리결과 통보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류판매 행위가 명백한 사실임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손님의 요구로 남편이 슈퍼에서 맥주를 사온 후 물통에 담아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손님이 계획적으로 술을 사달라고 한 뒤 신고한 것 같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적법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청구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 다.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평소에 업소관리와 영업자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2013. 6. 7.에도 주류판매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볼 때 평소에도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건전한 영업질서 및 선량한 풍속유지 등을 위해 공익을 우선하여 행정처분 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주류판매 2차 : 영업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93(○○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1. 2. 24. 영업자지위승계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5. 20.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손님이 계획적으로 술을 사달라고 사정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30일간 영업을 못하게 되면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달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5. 3. 23:00경 손님에게 맥주 피쳐 1병을 1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2013. 6. 7. 주류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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