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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보아 영업자 준수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3258(○○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7. 8. 21.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27. 01:37경 1번방에 있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 등과 함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2013. 12. 20. ~ 2014. 1. 1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0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딸 하나를 데리고 가게를 꾸리며 생활해왔다. 노래연습장을 한지는 약 6년 정도 되었고, 지난 3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목디스크 장애등급도 받았고, 허리측만증 등으로 밤이 되면 아파서 힘든 상태이다. 한 달 동안 가게문을 닫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불러 주어 6만원을 벌었다. 앞으로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다는 이유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하였다 함은 누구보다도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청구의 기각을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접대부 고용·알선 1차 : 영업정지 1개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3258(○○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07. 8. 21.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27. 01:37경 1번방에 있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 등과 함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유선전화로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접대부 고용·알선 영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5. 27. 01:37경 1번방에 있는 손님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살피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보아 영업자 준수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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