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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영업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으나, 손님이 신세타령을 하며 술을 달라고 하여 동정심에 뿌리치지 못하고 맥주 1병을 사다 준 것으로 위반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80길 12(○○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2. 1. 3.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8. 25. 20:00경 손님 강○○에게 맥주 1병을 6,000원에 제공·판매하였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고, ○○○○경찰서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2014. 1. 14. ~ 1. 2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당일 청구인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데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1명이 들어와서 청구인에게 넋두리를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청구인이 없다고 하자 위 아주머니가 슈퍼에서 맥주를 사와 같이 한잔하자고 하여 청구인은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슈퍼에 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아주머니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는 동정심에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기어코 맥주비 6,000원을 주고 사라져 버렸는데 아주머니에게 당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술을 사다 준 것은 불법행위이나, 아주머니의 신세타령에 사정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너무 억울하고 치매와 대장암을 앓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여자 손님 강○○에게 병맥주 1병을 6,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보다는 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필요가 더 크고,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행정처분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 - 주류판매 1차 : 영업정지 1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80길 12(○○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12. 1. 3. 명의변경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수사의뢰로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8. 25. 20:00경 손님 강○○에게 맥주 1병을 6,000원에 제공·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2. 12.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60대 초반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사 주었는데 몰래 카메라에 억울하게 당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3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의 판매·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주류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8. 25. 20:00경 손님 강○○에게 맥주 1병을 6,000원에 제공·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영업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나) 다만, 손님이 신세타령을 하며 술을 달라고 하여 동정심에 뿌리치지 못하고 맥주 1병을 사다 준 것으로 위반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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