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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거 동일 위반전력이 있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할 것 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25(◌◌동)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노래연습장을 2004. 6. 30.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7. 21:35경 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 28.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1.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0일(2013. 12. 9 ~ 2014. 1.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반을 하게 되어 많이 반성하고 있다. 몇 달 전 단속에 걸려 아직 어려운데 겨울 연말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날짜를 연기하여 주기 바라며,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생활하면서 빚이 많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진술과 경찰서 공문 조사내용으로 미루어 위법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기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원칙, 법규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하여도 당연히 청구인이 받아들여야 하며, 이러한 행정제재 처분은 관련법을 위반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의 잘못이 중대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주류판매 2차 : 영업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25(◌◌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04. 6. 30.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7. 21:35경 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 캔맥주 1개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0. 30.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단속에 걸리고 계단사고로 인해 많이 어려우므로 기회를 한번 주어 정지 날짜를 좀 미루어 선처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1.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17. 21:35경 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 캔맥주 1개를 제공ㆍ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동일 위반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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