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없으나, 검찰에서 청구인의 위반은 인정하나 몰래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청구인이 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99 (◌◌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11. 11. 18.부터 운영하는 자로, 2013. 10. 20. 1:25경 남자 손님에게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맥주 등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2.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0일(’13. 12. 20. ~ ’14. 1. 18.)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이다.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2011.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2013. 10. 20. 새벽 1:25경 방문한 몰래카메라를 장착하고 상습적으로 고발행위를 일삼는 남자손님에게 노래방 비용, 맥주, 도우미 알선 접대비 총 8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반에 대해 처분을 감수하여야 하나, 생계가 막막하여 선처를 바란다. 유일한 생계수단인 가게의 영업정지 일수를 재고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경찰서 위반업소 통보서에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어려운 개인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하는 영업질서 유지 등 공익목적이 청구인이 입게되는 손해에 비해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접대부 고용・알선 1차 : 영업정지 1월(30일) - 주류판매 1차 : 영업정지 10일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99 (◌◌동) 소재 이 사건 업소를 2011. 11. 18.부터 운영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20. 1:25경 남자 손님에게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맥주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20.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4. “몰래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 생계가 막막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지방검찰청은 2013. 11. 27. 청구인의 이 사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접대부 고용ㆍ알선 영업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30일), 주류판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10. 20. 1:25경 남자 손님에게 시간당 8만원을 받고 도우미를 불러주고 맥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만, 검찰에서 청구인의 위반은 인정하나 몰래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청구인이 2011. 11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평소 영업자 준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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