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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ㆍ 알선한 사실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로 7(◌◌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노래연습장을 2009. 5. 1. 영업자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7. 20. 01:00경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맥주피처 1병을 2만원에 재공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40대 여자 도우미 1명을 알선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이 수사의뢰 하였고, 같은 해 11. 21. ◌◌◌◌경찰서장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3. 12.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등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40일(2013. 12. 23. ~ 2014. 1. 3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건당일 남자손님 2명이 미리 맥주 1병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1시간가량 노래를 부르다가 청구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도우미가 없는 업소라고 하였더니 계속 불러달라고 하는 중 마침 아는 동생 김○○이 들렀는데 이 광경을 보고 김○○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님과 같이 약1시간가량 놀다가 간 사실이 있었다. 나. 청구인은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사실도 없다. 위 손님들이 청구인을 함정에 빠트려 허위고발 한 것으로 현재 정식재판 청구중에 있다. 고발에 2013. 7. 20. 18시경이라고 적혀있으나, 그날 손님이 한명도 없었으며 경찰서에 여러 번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마음대로 적으라 했던 것이다. 고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숨기고 거짓으로 사람을 농락했고 회사에 낸다고 영수증 한 장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인데 고발자가 그것을 임의대로 적어서 다시 낸 것이다. 요즘 노래방에 하루에 손님 한 분도 잘 들어오지 않으며, 월세도 못내고 보증금도 전부 깎아 먹고 접는 실정이므로 부디 기간만이라도 많이 줄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서부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에 보면 2013.7.20. 01:00경 성명불성의 남자손님들에게 맥주(피처)1병을 20,000원에 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40대 여자 도우미 1명을 알선하여 영업한 행위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번 위반사항 외에도 2009.7.27. 주류보관, 2010.5.3. 접대부고용알선2차 및 주류판매, 2012.9.14. 화재안전사고예방 미조치로 경고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평소 관련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영업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 주류 판매ㆍ제공 1차 : 영업정지 10일 - 접대부 고용ㆍ알선 1차 : 영업정지 1월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7(◌◌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2009. 5. 1.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 영업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7. 20. 01:00경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맥주피처 1병을 2만원에 재공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40대 여자 도우미 1명을 알선한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해 11.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2.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고발인이 청구인을 함정에 빠트려 고발한 것인데, 주류는 고발인이 갖고 온 것이고 도우미는 현장에 있던 청구인의 아는 여동생이 고발인의 사술에 걸려 스스로 도우미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여, 같은 해 1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와 주류의 판매ㆍ제공은 물론 영업장내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의 묵인까지도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손님에게 주류 판매ㆍ제공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 영업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경찰서장의 수사결과 통보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7. 20. 01:00경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맥주피처 1병을 2만원에 재공하고 여자 도우미 1명을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노래연습장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청구인은 맥주는 손님이 가지고 온 것이고, 도우미는 청구인의 맺은 동생 김○○이 이 사건 업소에 들렀다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님과 같이 1시간가량 놀다가 나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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