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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평소 알소 지내던 지인을 불러 노래연습장업자는 남녀를 불문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업소가 영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수단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접대부 알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고객의 강요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점,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대부가 아닌 지인을 알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676;&#9676;시 &#9676;&#9676;구 &#9676;&#9676;동 35-2 지하1층에서 ‘&#9676;&#9676;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3. 7. 22. 21:3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김&#12295;&#12295;외 1명의 손님 요구에 따라 여성접객원 2명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8. 19.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2. 21:30경 김&#12295;&#12295;외 1명의 손님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접대부를 요구하여 없다고 하니 “접대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30&#12316;40분가량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맥주를 달라고 하여 캔맥주 2개를 주었으며, 이렇게 접대부가 올 때까지 맥주를 마시면서 버티고 있었다. 청구인은 아는 접대부가 없어 부득이 접대부가 아닌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이혼녀)에게 “사정이 딱하니 와서 놀아 달라.”고 부탁하여 문&#12295;&#12295;외 1명이 22:00경부터 50분간 돈을 받지 않고 놀아주었다. 2) 문&#12295;&#12295;외 1명이 22:50경 돌아간 뒤 김&#12295;&#12295;외 1명이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여 계산을 하라고 하니 14만 원 중 10만 원만 계산하였다. 계산을 다 하라고 하니까 돈을 주기 싫었는지 접대부를 고용한 사실을 종이에 쓰라고 하여 ‘동생들이 놀아준 사실’을 써 주었는데 김&#12295;&#12295;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3) 경찰관이 23:00경 이 사건 업소에 왔는데, 문&#12295;&#12295; 외 1명이 이 사건 업소에 없었으며, 김&#12295;&#12295;과 놀아준 동생들(문&#12295;&#12295; 외 1명)이 접대부도 아니고 보도방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김&#12295;&#12295;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을 유죄인으로 만들었다. 위 김&#12295;&#12295;은 상습적으로 노래방을 다니면서 주류와 접대부를 요구하며, 접대부를 데려오지 않으면 버티고 있다가 놀러온 여자들과 놀고 노래방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은 후 신고하는 자이며, 노래방협회에서도 위 김&#12295;&#12295;을 알고 있고 여러 업체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 4) 청구인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살며, 생계를 위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경기에 겨우 생계유지할 정도의 돈을 벌고 있으며, 남편의 사업 부진에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2,000만 원 있고, 이 사건 업소 임차료나 관리비도 부담이다.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증거들이 부족한데도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손님이 끈질기고 강압적으로 접대부를 요구하여 지인을 손님들과 동석케 한 것이라 하나 청구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여 손님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지인을 동석케 한 것이고, 2) 음산법 제22조제1항제4호는 그 대가에 관계없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rc="/flDownload.do?flSeq=1989968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보충서면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3. 7. 22. 21:3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김&#12295;&#12295;외 1명의 손님 요구에 따라 여성접객원 2명을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3. 8. 19. 영업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음산법 제22조, 제27조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 판매ㆍ제공과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에 따르면 위반사항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김&#12295;&#12295;외 1명이 접대부를 요구하며 접대부를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며 버티다가 청구인이 지인을 불러 50분 가량 같이 놀게 하였다. 지인인 문&#12295;&#12295;외 1명이 접대부도 아니고 일명 보도방에 소속되지 않은 자이며, 대가도 받지 않았고, 위 김&#12295;&#12295;은 상습적으로 노래방을 다니며 불법을 조장하도록 유도한 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히는 자로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인 2013. 7. 22. 21:3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김&#12295;&#12295;외 1명의 요구에 의하여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문&#12295;&#12295; 외 1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놀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는 남녀를 불문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5) 음산법은 노래연습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영업을 통하여 국민의 여가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설령 이 사건의 경우처럼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불법을 유도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하여 그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9676;&#9676;&#9676;&#9676;검찰청 &#9676;&#9676;지청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일행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접대부 2명을 불러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를 알선한 행위로 2013. 8. 7.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음산법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6)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업소가 영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수단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접대부 알선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고객의 강요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점, 일명 보도방을 통한 접대부가 아닌 지인을 알선한 점 등을 보면, 영업정지 1개월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15일로 변경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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