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동, 지하층)에 있는 ‘O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자로서,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OOOO경찰서에 의해 제기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9. 22.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1. 2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2. 1.~2016. 3. 1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 2015. 8. 30. 02:30경 술에 취한 손님 2명이 와서 10번 방으로 안내하였고 술 취한 손님은 노래방 비용(시간당 2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였다. 술 취한 손님들은 얼마 후 청구인에게 접대부와 술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손님들의 요구는 계속되었고 청구인은 끝까지 거절하자 화를 내며 이용료를 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업소 운영 시작 후 반 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여 하루도 편히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9. 22. OOOO경찰서로부터 청구인이 음악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처분사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는데, 청구인은 법원 판결 이후 행정처분 명령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유예하다가 형사재판이 진행중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못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벌과 형사벌은 별개로서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정상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주와의 형평성이 없게 되고, 향후 유사한 사례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쳐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 음악산업법은 불특정 다수가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인 노래연습장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청처분 대상업소 적발통보 공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O(O동, 지하층)에 있는‘OOOO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인수한 자로서,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OOOO경찰서에 의해 제기되어 피청구인에게 2015. 9. 22. 통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 21.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2. 1.~2016. 3. 11.)의 처분을 하였다. 다) OO지방법원은 2017. 7. 20.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접대부 알선 및 주류제공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OO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억울하며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2015. 8. 30. 03:2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진○○ 등 2명에게 주류(캔맥주 9개) 및 접대부 2명을 알선한 혐의가 청구인에게 제기되었으나, OO지방법원이 2017. 7. 20.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등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위반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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