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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18. 23:1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25. 주류 판매·제공을 이유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2015. 10. 23.~2015. 11. 21.)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지난 2015. 8. 18. 22:00경 남자 손님 2명이 들어와 룸으로 안내를 하였더니 맥주를 사달라고 하여,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자, 손님들은 계속하여 주류를 요구하였다. 지난여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거의 없다보니 임대료 내는 것도 버거워 마이너스 통장으로 겨우 버텨낸 상황이라 손님 한명이 매우 아쉬운 상태이었다. 또한, 지난 3월 손님 2명이 주류를 사다달라는 집요한 요구를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주류를 사다주어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기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2) 그런데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매출이 거의 없게 되자,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다보니 사건 당일 판단력이 흐려져 어리석게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말았다. 하지만 청구인은 상습적으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업소인 만큼 이곳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처지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퇴폐영업장으로 오인 받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3) 사정이 어떻든 간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법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청구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술을 판매하게 유도를 하고 그를 빌미로 신고를 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되게끔 잘 짜여진 각본에 청구인이 걸려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나 요즘은 동종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차례 들은 바가 있어 영업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법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청구인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모든 것이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바,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4)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수단이 적정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피해를 주어야 하고, 그 작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하는바, 비록 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위나 청구인의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가정형편과 경제난 등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공감이 가나 대다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세업자로서 생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유지가 목적이라고 하여 위법한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 또한 타 노래연습장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2010. 12. 3.부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온 청구인은 2012년도에 주류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을 위반하여 두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5. 4. 9. 주류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위반으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청구인은 이전 재결사례(경행심 2015-324)에서 영업정지 감경처분 사례를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지만 이전 재결사례에서 영업정지 감경처분이 된 것은 업소를 인수한지 불과 한달여만에 발생한 사건이고, 최초 위반인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청구인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3) 음악산업법은 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고용·알선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주류 판매·제공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0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또한, 2015. 4. 9. 행정처분을 받을 당시 행정처분 명령서에 ‘1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으로 재적발 시에는 가중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를 하였으므로, 위반 시 처분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음악산업법 위반 처리결과 통지,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5. 8. 18. 23:1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25. 주류 판매·제공을 이유로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을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2]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 3. 3.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4. 9.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은바 있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하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술을 판매하게 유도를 하고 그를 빌미로 신고를 하여 경찰단속에 적발되게끔 잘 짜여진 각본에 청구인이 걸려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 판매·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제공이 위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소주 1병, ○○ 캔맥주 2개를 판매·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명백하고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손님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의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청구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청구인 가정에 생계곤란이 우려된다는 점, 청구인이 현재 50,000,000원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공동 경영자인 청구외 ○○○이 참전유공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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