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O로OOO번길 O-O, 지하1층(OOO동) 소재 ‘OOO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2016. 3. 2. 23:40경 손님 서○○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캔맥주 2개)하다 OOOO경찰서에 적발된 사실이 2016. 4. 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0.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손님이 2016. 3. 3. 00:00 청구인의 업소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는데 기계음향이 안 좋다며 스트레스 풀려고 왔다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이 욱하는 마음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도우미와 술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다시 도우미를 부른 적도 없고 술을 마신 적도 없었다며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다. 2) 청구인 역시 맹세코 도우미를 부른 적도 없고 술을 팔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류제공 1차 10일, 도우미 알선 1차 30일을 적용하여 40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니, 앞이 캄캄하고 억울하고 떨려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청구인의 생계가 달려 있기에 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이 사건에 대해 검찰청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실된 마음을 헤아려 억울하지 않게 재결을 바란다. 【보충서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아무런 의미없이 무산시키는데, 마음이 힘들다. 노래방 기계문제로 언쟁이 있어 손님에게 기계가 안 좋으면 다른데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아 청구인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렀다면 청구인이 지구대에 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이라는 두 가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1. 일반기준 가.항에 따라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합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2) 술에 취한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청구인과 말다툼을 하고 주류 판매·제공과 접대부 고용·알선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구인을 고소한 후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해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O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를 보면 청구인이 2016. 3. 2. 23:40경 노래연습장 이용자에게 “주류 제공(맥주 2캔) 및 접대부(도우미 1명)를 알선”한 것으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OO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므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은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3) 청구인에게 내려진 처분은 청구인의 형편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겁고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노래연습장은 관할 시·군·구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전국에 널리 펴져 있고 청소년 또한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그 비용 역시 비교적 저렴하여 대다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다면 이런 행위에 편승하여 유흥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법에서는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그로써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생계를 위한 영업장에 영업정지 40일처분이 가혹하다고 하나, 생계형 영업장이라고 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 준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기에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OO,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 및 답변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행정처분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공문, 행정처분명령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OO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O로OOO번길 O-O, 지하1층(OOO동) 소재 ‘OOO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3. 2. 23:40경 손님 서○○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캔맥주 2개)하다 OOOO경찰서에 적발된 사실이 2016. 4. 5.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20. 청구인에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7. 8.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2) 「음악산업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1. 일반기준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찾아온 손님이 음향기계 소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다툼이 생겼고, 손님이 욱하는 마음에 도우미와 술을 제공받았다며 거짓 신고하여 적발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은 고려치 않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OOOO경찰서에 적발되어 기소의견으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업소에 출동하였을 당시, 노래방 탁자 위에 주류를 제공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노래방 도우미 또한 보이지 않았던 점, 손님의 최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뿐 아니라, 진술은 번복하는 등 손님의 주장만을 단정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점, 경찰서에 신고한 손님 또한, 청구인과의 합의서에서 ‘욱하는 마음에 도우미와 주류를 제공받았다고 말하였다.’며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서명한 점 등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실이 불명확한데도 이루어진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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