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0. 30.부터 OO시 OOO구 OO로OOO번길 OO-OO(OO동, O층)에서‘OO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6. 7. 28. 01:00 ~ 05:00 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등에게 주류(캔맥주 12개)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일산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8. 17.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의 처분을 하였다가, 2016.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 처분 직권 취소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5일(행정심판 재결 이후 지정 예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7. 28. 01:00~05:00 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도난카드 사용 추적 수사과정에서 주류판매(2차) 및 접대부 알선(1차)로 단속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와 노래연습장 업계의 장기간 비수기로 전혀 영업이 되지 않아 거의 빈손으로 귀가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닌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때였다. 그런데 단속당일에는 갑자기 경찰관 2명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하고 도난 신용카드 사용 수사차 왔다고 하며 수색영장도 없이 CCTV와 개인적으로 작성하는 장부를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자 반 강제로 빼앗아 당일 것을 사진 촬영하여 갔고 얼마 후 경찰에서 술 판매와 접대부 알선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경찰조사에 갔었고 당시에 분명하게 술은 팔지 않았고 노래연습장에서 팔 수 있는 무알콜 맥주라고 했음에도 강제로 빼앗아 촬영한 장부 내용을 강제하여 이런 처분을 받게 되어 대단히 억울하다.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단속하고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분명히 무알콜 맥주를 팔았다. 2) 청구인은 남편을 대신한 가장으로서 생계유지와 자녀의 교육비를 벌어 보기 위하여 친지들의 도움과 상당한 금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왔다. 당시 상황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막무가내 수색으로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이러한 일을 처음 겪게 되어 상당히 긴장하고 범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두렵고 강압적 조사와 수색에 대항했다가 불이익이나 당하지 않을까 겁이나 당시 경찰의 조사와 단속에 정신없이 묻는 말에 대답하였던 것이다. 지금처럼 운영유지비나 생계비도 못 벌어가는 시기에 60일 이라는 긴 시간 영업정지를 당하면 청구인은 정말 삶에 희망이 없다. 피청구인은 경찰의 이첩 사실만을 토대로 더 이상 사건 배경, 청구인의 입장을 등한시하고 행정벌의 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청구인의 억울하고 가혹한 의견청취나 진실규명에 대한 하등의 노력이나 조치 없이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일방적 진술과 막무가내 단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 타격을 받고 있다. 청구인은 당시 범죄 의도나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보고자 한 일이 아니다. 술 취한 손님의 강요와 이 손님들마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그나마 당일 장사마저 전혀 안될 것 같아 손님요구에 응하였던 것이고 손님이 결제한 카드가 도난 카드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만을 유추하여 획일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개업 이래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판매를 하지 않도록 종업원에게도 누차 교육을 시켰으며 청구인도 손님들에게 철저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청구인 또한 개업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의 행정처벌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그동안 수차례 경찰의 단속에도 단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다. 단속당시의 상황이나 청구인의 진술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경찰 조사만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들이 두렵고 무서워 당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다소 강압적인 경찰의 위세에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대로 답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한 진술만 가지고 가혹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과정 및 정도 그리고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인 위반 사실이 경미함에도 과도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생계유지와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어보고자 시작한 업으로 청구인의 전 재산이며 하루라도 문을 닫는다면 길거리로 나 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평소 영업이 되지 않아 청구인의 인건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게 세도 밀려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뜻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으로 45일 동안이나 영업장 문을 닫아 놓는다면 청구인이 지금까지 영업을 함에 있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력해서 이룩해 온 업장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은 너무나 명백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 이룩한 이미지를 재건할 수 있을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에 비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범죄 의도가 전혀 없고 술은 판매하지 않았고 접대부 알선은 다소 위협적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실수이다. 비록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추구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의 정도에 따라 처분행위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침해될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평소 청구인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노력해 왔고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반행위가 다소 위협적이고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이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전후 사정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그 결과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는 회복할 수 없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경위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손해는 지나치게 크고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전 재산이며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다. 요즘 체감경기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며 청구인은 많은 돈을 벌기는 고사하고 생계유지조차 버겁지만 그에 비해서 장사라는 것이 한번 문을 닫아 이미지가 나빠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하며 이는 청구인 등의 전재산을 잃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청구인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그 제한행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불황에 45일이나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한 약식명령으로 과중한 벌금까지 내게 된다면 향후 도저히 업소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태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심정적 억울함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가장으로서 노래연습장 이외에는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평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혀 내색 없이 가정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향후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부주의 없이 철저히 법을 지켜가며 운영하겠다.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자가 45일이나 영업정지를 당하면 도저히 업소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처절한 상황이고 청구인의 절박한 경제적 환경적 입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지나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었다.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관대한 처분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음악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것 이라고 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은 이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일산경찰서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손님에게 캔맥주 12개를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또한, 청구인은 그동안 수차례 경찰의 단속에도 적발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 27. 주류보관 1차 위반으로 과징금 50만 원, 2016. 5. 31. 주류판매 1차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청구인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하고 있다. 만일 청구인의 이와 같은 청구가 인용된다면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지극히 노래연습장업의 주류 판매 금지와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금지 위반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고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합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51"></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청처분 대상업소 적발통보, 청구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OOO지방검찰청 OO지청 처분결과, 노래연습장관리대장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0. 30.부터 OO시 OOO구 OO로OOO번길 OO-OO(OO동, O층)에서‘OOOOOOO’(면적 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7. 28. 01:00 ~ 05:00 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등에게 주류(캔맥주 12개)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OO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8. 17. 통보되었고, OO경찰서가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OO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6. 12. 16. 청구인을 구약식 벌금 150만 원 처분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의 처분하자, 청구인은 2016. 9. 6. 행정심판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 처분 직권 취소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5일(행정심판 재결 이후 지정 예정)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의 처분하였다가 2016. 9. 28. 영업정지 기간이 관련 법령에 맞게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0일(2016. 9. 19. ~ 2016. 11. 17.)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한편, 영업정지 기간을 45일로 변경하여 행정처분하면서도 청구인이 이행해야할 영업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행정심판 재결 후에 결정한다고 한바, 행정처분이란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명확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이행할 영업정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은 내용이 불명확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