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3.부터 OO시 OO구 OOO로 OOO, 지하1층에서‘OO OOOOO’(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6. 4. 18. 21:49 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주류(캔맥주 4개)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OO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7. 13.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2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90일(2016. 8. 16. ~ 11. 13.)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OOO로 OOO, 지하1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 중인 자로 그동안 혼자 힘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 여성 가장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다. 최악의 경기침체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기는커녕 다달이 월세를 걱정하여야 할 만큼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계속 되는 적자에 청구인 역시 생계를 위해 하루 1~2팀이라도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영업장 문을 열어야 하는 절박한 현실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16. 4. 18. 청구인은 아이들을 챙기기 위하여 부득이 저녁 알바를 고용하였다. 평소에도 가끔 몸이 심하게 아프거나 일이 힘들 경우 알바를 고용했었다. 그때마다 청구인은 혹시라도 도우미나 주류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고 교육시켜 왔다. 청구인은 다시한번 알바를 고용하고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얼마 후 피청구인과 경찰로부터 도우미 알선 및 주류 판매하였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여 출석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바가 근무한 시간에 발생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알바에게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2016. 4. 18. 19:00 경 가게 문을 열고 간판 불을 켜기도 전에 손님 1명이 와서 사장님 안 계시네, 어디 가셨어요? 언제 오시나요? 라고 질문하며 평소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맥주와 도우미를 불라달라고 하여 무알콜 맥주가 있다고 하자, 손님은 잔말 말고 맥주 사주고 도우미 불러오라고 강력히 항의하듯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여 겁먹은 알바는 어쩔 수 없이 맥주와 아는 지인 여성을 불러 준 것이다. 2)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시작한 것은 2013. 4. 5. 부터이며 지금까지 약 3년 3개월 정도 경영하고 있다. 30년 이상 정신병원에서 요양 중인 친정아버지와 직장을 잃고 수년째 쉬고 있는 남편, 어린 두 자녀와 시어머니까지 청구인의 가족은 대가족이다. 때문에 청구인이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청구인이 고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4,00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지금의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경험이 전혀 없던 청구인은 서둘러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 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모르고 인수를 하여 행정처분까지 안고 시작을 하였으며 전 업주는 권리금을 챙기고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유흥주점을 새로 오픈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수시로 감시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청구인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에 까지 있었다. 작금의 상황에 가족의 생계도 걱정이지만 청구인도 건강이 나빠져 도저히 영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 인근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있어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영업은 하고 있으나 하루에 한 팀 손님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경제적 불화로 6개월 전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이라도 해야 남편이 살 궁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06. 결혼하여 자매를 두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곳저곳을 전전하기에 이르렀고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님과 30년 이상 정신병원에 요양 중인 친정아버지를 부양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청구인에게 왔고 대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나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의 몸인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지만, 가정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노래연습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 주인의 횡포로 장사도 되지 않았고 노래연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권리금 4,000만 원과 상가 임대보증금 2,000만 원 등 청구인 가족의 피와 같은 전 재산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고 월 200만 원의 상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어 가족의 생계비는 카드대출과 보험대출로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함에 하루하루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차에 이 사건 처분까지 받게 되니 삶의 의욕마저 사라져 죽고 싶은 심정이다. 아직까지는 엄마인 청구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였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늦은 밤에서 새벽까지 일을 하여야 했으며 몸이 힘들고 지질 때마다 자식들과 부모님을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다. 3) 최근 뉴스에도 포상금도 없는 노래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노파라치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노림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짐작과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한 타 업소들의 사술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먹고 살기가 힘든 실정인데, 한 명의 손님이 중요한 영세업자들의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악의적으로 함정을 파는 것은 영세업자들의 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범죄인 것이다. 경위야 어찌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모든 것은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사건 경위에 비하여 가혹하다는 점, 업주인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전문 파파라치의 불법행위 유도에 의한 함정단속과 위법하게 채증 한 결과라는 점, 한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 일 이외에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장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하는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현저하게 커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시 OO구 OOO로 OOO, 지하1층에서 “OO OOOOO”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18. 21:49분경 이 사건을 진정한 진정인에게 주류 제공·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하였고 진정인은 이 사건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4. OO서부경찰서 수사과로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수사의뢰를 하였고 2016. 7. 13. OO서부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가 회신되어 청구인에게 2016. 7. 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에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접대부 고용·알선의 경우에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2) 법원은 경찰에 신고목적으로 접대부 요청을 했어도, 알선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정지는 정당하고, 손님강요로 접대부 알선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비록 손님들이 경찰에 고발할 의사로 일부러 업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발했더라도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있는 업주에게 손님이 그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영업자 준수사항의 의무이행 의지만 있었다면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고의적으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들에게 전가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대전지방법원 2008.06.25. 선고 2008구합1049, 부산지방법원 2008.11.19 선고 2008구단727판결). 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직원이 주류판매 요청과 접대부 알선에 응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 값까지 계산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분명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라 함은 영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업소에 대한 대물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종업원의 위반행위 시 해당 노래연습장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진정인에게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하고 1시간에 30,000원을 받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는 명백한 법규위반 행위이며 또한 청구인은 2016. 1. 25.에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도 안되어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OO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OO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이와 같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려는 의지 없이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한 청구인의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3개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3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청처분 대상업소 적발통보, 청구인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노래연습장관리대장, 검찰처분결과 등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4. 3.부터 OO시 OO구 OOO로 OOO, 지하1층에서‘OO OOOOO’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4. 18. 21:49 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에게 주류(캔맥주 4개)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하여 OO서부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2016. 7. 13. 통보되었고, 2016. 5. 23. OO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신고자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29.「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90일(2016. 8. 16. ~ 11. 13.)의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2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이에 대한 2016. 5. 23. OO지방검찰청 처분결과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신고자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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