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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1. 16. ○○시 ○○로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이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접수받고, 2015. 1. 20.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고, ○○○○경찰서장은 2015. 3. 31. ○○○이 2014. 8. 27. 01:16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개의 주류를 제공(1차)하고, 도우미 1명을 알선(1차)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5. 2. 2.자로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2015. 5.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40일 처분(2015. 9. 26. ~ 11. 4.)(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4. 7.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인 ○○○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2월로, 그때는 이미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대금도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 만약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업소의 주인에게 좀 더 일찍 알려 주었다면 그 주인이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에게 임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혼한지 15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다가 경우 전 재산을 다 털어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겨우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 분명하다. 3) 청구인의 잘못도 아닌 전 영업주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후인 2015. 1. 30.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전 영업주와 함께 방문하였고, 청구인과 이전 영업주는 이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이 되면 청구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함께 승계됨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5. 2. 2. 피청구인을 재차 방문하여 이미 계약을 한 상태로 어쩔 수 없으니 행정제재처분을 승계하고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대표자 변경등록 이전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서명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업소의 전 영업주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행정처분 절차가 청구인에게 승계됨은 당연하다. 2)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서에 대해 당사자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위반행위를 몰랐다는 청구인 또한 모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④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지한 후에 종전의 영업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그 영업을 영위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09.2.1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29"></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위반업소 통보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문,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이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 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2015. 1. 16. 접수받고, 2015. 1. 20. ○○○○경찰서장에게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 ○○○○경찰서장은 2015. 3. 31. ○○○이 2014. 8. 27. 01:16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캔맥주 2개의 주류를 제공(1차)하고, 도우미 1명을 알선(1차)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15. 2. 2.자로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청구인에게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2015. 5. 22.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40일 처분(2015. 9. 26. ~ 11. 4.)을 하였다. 다)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4. 7.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에게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15. 1. 30. 이 사건 업소의 소유주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2. 2. 아래와 같은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731"></img>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 제2호마목의 3) 및 4)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 주류제공(1차)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 고용·알선(1차)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음악산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가목 및 바목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이 2015. 2. 2. 서명한 확인서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하기 전 이 사건 업소에서의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가 음악산업법 제23조제3항 단서 소정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공문,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영업정지 40일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는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업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된 점 등에 비춰보면,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영업정지 40일의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30일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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