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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제2011-144호 재 결 일 자 2011. 12. 19.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 내에 주류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및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 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영업장의 평소 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영세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점, 주류와 함께 적발된 안주류는 통닭 1마리로서 판매목적상 주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10번지 1호에서'○○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1.10.4. 22:00경 사건 업소내 냉장고에 주류(픽쳐맥주 3병, 소주 2병)를 보관하다가 ○○○○경찰서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통보되자, 피청구인은「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10일(2011.11.6~2011.11.15.)을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2011.9.26. 집 계단에서 넘어져 목뼈를 다쳐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중 친구(이○○)가 위로하기 위하여 업소에 가져온 통닭과 주류 등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경찰서 단속반에 의해 주류보관 사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술을 팔려고 보관해 둔 것도 아니고 잠시 보관하다 집에 가져가려고 한 것이며, 보관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청구인은 현재 병원에서 퇴원하여 통원 치료중에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목수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은 너무 가혹하니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1.10.4. 22:00.경 ○○○○경찰서 단속경찰관이 영업장을 단속할 당시 노래연습장 내에 주류 등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주류(픽쳐맥주 3병, 소주 2병)를 보관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2010.12.16 실시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청구인이 참석하였고, 교육자료에는 주류반입, 보관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7조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5조 5. 판 단 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및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 3.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주는"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2011.10.4. 22:00경 업소내 냉장고에 주류(픽쳐맥주 3병, 소주 2병)가 보관된 사실은 명백한 바, 청구인이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다. 다만, 청구인 영업장의 평소 수익금 규모에 비추어 영세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질환으로 인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점, 주류와 함께 적발된 안주류는 통닭 1마리로서 판매목적상 주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비교하여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10일을 5일로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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