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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주류판매와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노래방 영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이번 사건은 손님으로 위장한 자들이 계획적으로 꾸민 것이고 도우미도 그들의 일행이며 맥주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 주장하나, 검찰 처분결과 및 진정인의 동영상자료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이후 최초위반인 점, 주류제공량이 적은 점, 손님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9676;&#9676;시 &#9676;&#9676;구 &#9676;&#9676;로560 지층에서‘&#9676;&#9676;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1.32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캔맥주 1캔)를 판매하고 노래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9676;&#9676;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 송치되었고 2014. 1. 29 &#9676;&#9676;&#9676;지방검찰청 &#9676;&#9676;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25.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 노래방 영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이번 사건도 당시 영상제작판매에 관련된 자들이 계획적으로 손님으로 위장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끔 도우미를 가장한 일행과 자기들이 카스맥주를 갖고와서 동영상 촬영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된 것으로 청구인은 너무나 억울하다. 어느 날 영상제작판매자들이 찾아와서 영상제작으로 영업허가를 바꾸면 유흥주점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며 노래방 기기당 4백만원(10대, 4천만원 예상)을 투자하여 설치하라고 설득한 적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가게를 팔려고 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도 또 2차례나 찾아와서 허가를 바꾸지 않으면 장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 공갈과 협박을 하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영상기기 판매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자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꾸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1월 2일 경은 어디를 가도 도우미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쉬는 때라서 청구인이 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날도 청구인의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문을 닫을까 하는데 손님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한 것이다. 청구인은 16년 전부터 몇십만명에 한명 걸린다는 헬파름바이러스에 걸렸다. 바이러스가 뇌에 침투하여 뇌속을 헤집어 온몸을 떨게 하는 정신질환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몸과 같이 고통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남편 성&#9676;&#9676;는 이전에 전과 28범에 15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하였다.그런 남편은 몸을 다쳐 지체장애(상지기능) 3급이고 신경퇴행성 뇌질환 두부전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막노동, 대리운전 등 몸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두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까지 한 적이 있다. 그때 남편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남편의 동생뻘 되는 유&#9676;&#9676;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은 은행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어쩔 수 없이 환자상태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영업이 신통치 않아 매월 260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월세마저 내지 못하여 건물주인에게 온갖 수모를 당할 때가 많으며 또한 청구인의 남편은 건강마저 악화되어 도저히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업소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매매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매매 또한 안될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 남편은 15년간의 수감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겠다고 신체장기를 모두 기증하였으며, 사랑의 집,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월세, 남편의 병원비, 자녀 뒷바라지는 물론 의식주 해결마저도 어려우므로 영업정지만은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진정인(박○○)로부터 행신동 소재 &#9676;&#9676;노래연습장에서 2014. 1. 2. 23:00경 손님에게 주류판매 및 접대부를 제공했다는 진정서를 동영상CD와 함께 접수한 후 &#9711;&#9711;경찰서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 및 운영자 성&#9711;&#9711;는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중에 있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5.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진정인이 제출한 CD를 보면 성&#9676;&#9676; 본인이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범위를 준수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유익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계 등을 이유로 영업이익만을 추구하였으므로 타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1.7.20.] [법률 제10629호, 2011.5.19., 타법개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1.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9423663"></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수사결과 보고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의견제출서, 검찰처분결과, 업소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9676;&#9676;시 &#9676;&#9676;구 &#9676;&#9676;로560 지층에서‘&#9676;&#9676;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1.32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에게 주류(캔맥주 1캔)를 판매하고 노래도우미를 알선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의 수사의뢰 결과 2014. 1. 29 &#9676;&#9676;&#9676;지방검찰청 &#9676;&#9676;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1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2. 25.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때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본 노래방 영업을 시작한 이후 단 한번도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이번 사건은 손님으로 위장한 자들이 계획적으로 꾸민 것이고 도우미도 그들의 일행이며 맥주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 주장하나, 검찰 처분결과 및 진정인의 동영상자료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개업 이후 최초위반인 점, 주류제공량이 적은 점, 손님이 신고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유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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