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2층) 소재지에서 ‘○노래방’(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6. 24. 23:5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김○○등 그 일행에게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7. 11.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6. 7. 1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판매·제공(1차)으로 2016. 6. 13.~ 6. 22.까지 10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다시 주류판매·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주류판매 1차의 벌금과 휴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차 처분인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주류제공·판매 행위가 위법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1차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음악산업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준수하였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의 건전 영업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류반입 묵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3.11.29>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2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의견 제출서,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동,2층) 소재지에서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6. 24. 23:50경 이 사건 업소에 온 손님 김○○등 그 일행에게 캔맥주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여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 7. 11.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6. 7. 14. 음악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2016. 8. 11. ~ 2016. 9. 9.)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8. 24.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5차례 주류보관 또는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 중 이 사건 위반행위 전 가장 최근의 법위반은 2016. 6. 8. 주류판매로서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 10일(2016. 6. 13.~2016. 6. 22.)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를 조사한 ○○경찰서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에 따라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월(2차 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주류판매·제공(1차위반)으로 2016.6.13.~ 6.22.까지 10일간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이 발생하여 1차위반으로 인한 벌금과 휴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4. 8. 24.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온 자로서 주류판매 금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사건 처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동종 위반사실(주류판매)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향후 위반 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므로 더욱더 유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기불황, 사업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대다수 노래연습장업자들이 영세업자로서 생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래연습장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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