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타운 ○○○, ○○○호)의 영업장에서 ‘○○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29. 00:50 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음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2016. 8. 1. ∼2016. 8. 10.)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왔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술에 취하여 들어온 손님들이 맥주 및 안주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그만 실수로 맥주 몇 병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설혹 손님이 요구하더라도 노래방업자로서 당연히 거절하였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리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예전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그 일이 여의치 않아 생계를 위하여 2012. 11. 26.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이 주류보관으로 1회 적발된 적은 있지만 주류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불황으로 직원 인건비, 임대료(월세 190만원, 부가세별도)를 조달하기에도 벅찰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고, 청구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법위반을 저지르지 않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게 입게 될 피해는 금전손실, 거래처 상실, 신뢰추락 등 공익에 비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의 대폭 축소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다만 고용된 직원의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축소 또는 과징금처분으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직원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며, 주류 판매는 음악산업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도 불가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징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의 건전한 운영 2.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자율지도 ③생략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어떤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추가로 다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가목에 따라 처분한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의뢰 공문, 처분 사전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동 ○○타운 ○○○, ○○○호)의 영업장에서 ‘○○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29. 00:50 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음이 적발되었고, ○○경찰서는 2016. 5.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16. 7.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0일(2016. 8. 1. ∼2016. 8. 1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는 청구인의 음악산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할 수 없고,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를 살펴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10일(1차위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본인이 아닌 직원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금전손실, 거래처상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해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노래연습장 내 주류판매를 철저히 금지·단속함으로써 얻어지는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정착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을 축소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갈음해달라는 감경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법령에 규정된 대로 영업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이고 달리 감경을 인정할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노래연습장의 주류판매는 같은 법 제28조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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