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1층에서‘○○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5. 27. 22:3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6. 6.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7. 13.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7. 28. ~ 2016. 9. 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1층(○○동)에서 이 사건 업소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5. 24.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받는 날 지인과 고객을 위한 개업식을 함에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돌봐주기 위하여 선전물에 있는 도우미 여자 3명을 불러 노래연습장 복도에 대기시켜 놓고 있던 중 불상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서부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5명이 출동하여 접대부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였다. 청구인은 ○○서부경찰서에서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을 거쳐 ○○지방법에 계류 중에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 판매(1차) 및 접대부 알선(1차)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받는 날 평소 안면이 있는 고객과 동네 손님을 초청하여 영업을 알리는 개업식을 하면서 동네 주민과 고객이 올 것을 대비하여 여자 도우미 3명을 불러 손님들에게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하여 복도에 대기시키고 동네 주민들과 고객들에게 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물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도우미를 출입시켜 접객한 행위는 위법인줄 알지만 개업식에서 흔히 술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인의 접대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는 용서 받지 못해 처분한 것도 잘 알고 있다. 금번 위반 사항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술값을 별도로 수수한 것도 아니고, 접대차원에서 한 행위였다. 물론 접대의 형태라도 위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자의 친절과 접대의 차원에서 있었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에 명시한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외에 별도로 ○○서부경찰서에서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현재 ○○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지만, 벌금만 하여도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청구인은 2016. 5. 24.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여 영업 첫날부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2009. 12. 21. 국립암센터에서 진단 받은 병명이 유방의약정신생물/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의 판단을 받아 현재도 치료 중에 있고, 언제 어떻게 발병되어 중병에 시달릴지도 모르는 중증 환자이다. 3) 청구인은 6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아들이 있으며, 90세가 넘는 친정 모친을 아파트에서 모시고 병수발을 하면서 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 청구인은 여자의 몸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채권자 이OO에게 123,000,000원의 돈을 차용하여 노래연습장 권리금을 지불하고 업소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자 지급금액이 너무나 큰돈이다. 만약 영업정지기간이 40일로 확정된다면 노래연습장 기존업주에게 인수받을 때 지불한 권리금 123,000,000원의 이자와 건물주에게 상가 임차료가 매월 220만원씩 지불하여야 한다.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도 업소 인수 권리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 220만원을 벌까말까 할 정도인데 영업정지처분 40일 처분이 확정된다면 지불하여야 할 권리금과 월세는 개인의 순수한 채무가 되며 사채를 얻어 또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고 가정의 리듬은 완전히 깨어지고 생활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며 가정은 파산될 뿐이다. 또 청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생활, 이 사건 업소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통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류 판매 1차 및 접대부 알선 1차가 보여 준 것과 같이 처음으로 불법행위가 있는 만큼 금번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준다면 차후 어떤 불법행위도 없을 것이고 준법정신으로 모범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이 사건에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7년 전에 이혼하고 아버지 없는 자식 2명과 90세가 넘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업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만 하루하루 생계가 유지되는 유일한 생계수단인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한다. 다만 영업정지처분 40일은 너무나 큰 처분이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하였다. 금번에 한하여 연약한 여자가 노모를 모시고 어린 자식들의 학비 등 가정생활에 보탬을 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감경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 27. 23:30경 손님 3명에게 캔맥주 7병, 소주 1병 등 도합 32,000원에 판매하고, 이 사건 업소 제1호실에서 접대부 3명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할 수 있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서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서부경찰서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피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2016. 6. 3.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하였다.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고 2016. 7.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해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청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서부경찰서에서 2016. 6. 14.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행정처분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주류 판매 1차 및 접대부 알선 1차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막대한 빚을 얻어 영업을 시작하여 아직 빚을 갚지도 못하였으며, 이혼 후 자식 2명과 90세가 넘는 노모를 부양하며 살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선처를 바라는 주장을 하나, 이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음악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보다 지극히 개인적 사정 및 경제적 수익에 중점을 두는 사익을 앞세운 주장으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등 공익을 추구하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하는 제재이며,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경찰조사, 검찰처분 결정 사실들로 보아 명백한 관련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청구인의 청구가 수용될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 될 것이며, 모든 노래연습장업소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이 감당할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11.29.>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3.11.29.>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4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1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6. 5. 27. 22:3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 3명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한 사실이 ○○서부경찰서장에게 적발되어 2016. 6. 14.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6. 23. 음악산업법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7. 13.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하거나, 접대부(남여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취소명령,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받고 이 사건 업소 영업을 시작하는 날이라 손님 접대를 위해 도우미를 부른 것이고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므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도우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손님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 판매·제공 및 도우미 알선 행위 금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의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음악산업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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