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1. 19:5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하였다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5. 18.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 통지를 받고, 2016. 6. 13.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7. 30. ~ 2016. 9.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에서 노래연습장업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당사자(일명 노라파치)에게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 6. 13.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은 2016. 2. 1. 이 사건 업소에 일명 노파라치 2명이 찾아와서 노래방 호실로 안내하자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기에 이 사건 업소는 건전한 업소이니 그냥 노래만 하고 가라고 하니 지속적인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접대부를 불러 주게 되었다. 이후 피청구인에 몰래카메라 동영상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보가 와서 2016. 5. 10.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일명 노파라치에게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를 한 것은 노파라치가 신고포상금 목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유도하여 영업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행위로 청구인은 손님의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파라치의 끈질긴 요구에 넘어간 함정 단속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인바, 이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목적하는 공익상의 효과를 능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초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음악산업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1. 일반기준 바목에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 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경위, 위반사항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감경처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너무나 과중한 처분으로 피청구인에게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2016. 7. 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경기가 침체 될 대로 침체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도 힘겨운 상황에서 영업정지기간 40일이 지나버리면 회복불능의 상태이다. 청구인은 당뇨병 치료중인 어머니와 지체장애인 남편을 부양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학비, 가게인수, 대출 등으로 은행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는 파탄 등에 이르게 되며,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업소는 인구가 밀집한 주택지역으로 노래연습장에 찾아오는 손님은 모두가 가족단위 손님이라 건전한 업소이기에 접대부를 알선하지 않으며, 2016. 7. 19.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가정에 생계 곤란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며,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를 낳게 되어 피청구인이 의도하는 공익목적을 아무리 고려한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 처분이지만 청구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7. 19.부터 ○○시 ○○구 ○○로 ○○, ○층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6. 2. 1. 19: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여, 이 사건을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경찰서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3. 청구인에게 주류 판매 1차 및 접대부 알선 1차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40일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6. 5. 18.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결과통지를 받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예정이니 충분한 준비 기일을 달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사항을 검토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음악산업법 제2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의 진정인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파파라치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 사건의 정황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행위의 원인에 타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실행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이상 행정처분 절차는 마땅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지방법원이‘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함정단속의 사실 여부는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노래연습장을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전한 문화·여가공간으로 정착시키려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법령에 준수하여 행해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벌금 300만원이라는 가볍지 않은 처분을 받은 만큼 이 사건의 위법성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명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업계에 유사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피청구인의 정당한 법집행이 어려워져 오히려 비례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처럼 처분의 감경요건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경사유는 그 중 어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법규 외의 사유로 감경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의 행사가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일탈하는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명문의 규정과 명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당한 처분이다.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이라는 공이그이 실현과 법치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11.29.>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3.11.29.>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진정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보, 수원지방검찰청 ○○지청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층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2. 1. 19:5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하였다는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5. 13. 음악산업법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 2016. 6. 13.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5. 18.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하거나, 접대부(남여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취소명령,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끈질기게 접대부 알선과 주류 판매를 요구하여 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노파라치의 소행으로 함정 단속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주장한다. 대전지방법원 판례에서‘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의도로 일부러 원고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반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들은 상황에 따라 접대부 알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접대부 알선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런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구합104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손님들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판례에서도 노래연습장업자가 오로지 손님의 유도행위로 인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다기보다 접대부 알선의 의사가 있는 업주에게 위법행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음악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도우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손님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 판매·제공 및 도우미 알선 행위 금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명백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접대부 알선 및 주류 판매 행위로 구약식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음악산업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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