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석례 검색행정 해석례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1주택(A)을 소유한 자(女)와 1주택(B)과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을 소유한 자(男)가 혼인한 경우로써 A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받고(소득령§156의3⑥), ’21.1.1. 이후 취득한 C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남은 B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②적용할 수 있는지AI이 해석례로 AI 상담유사 해석례 검색AI 법률 상담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