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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에서‘○○ 노래연습장’(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6. 6. 21. 06:5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고, 2016.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7. 18.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40일(2016. 7. 24. ~ 2016. 9.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6. 21.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으로 적발되었다. 2016. 3. 21.부터 2016. 3. 30.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2016. 4. 1. 영업을 시작하였다.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듣고 가게를 얻었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렇게까지 안 될 줄은 몰랐다. 하루에 한 팀도 못 받고 들어올 때가 허다하고 어쩌다 한 팀, 많게는 세 팀정도 받을 때도 있어 도저히 가게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시간알바를 쓰고 낮에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일당을 뛰고 있고 일당으로 받은 돈으로 근근이 가게 운영을 충당하고 있다. 2) 맥주를 찾는 손님에게 무알콜 맥주와 음료를 권했고, 접대부는 없다고 얘기하며‘요즘 술, 접대부 안 되는 곳이 어디 있냐?’며 뒤도 안돌아보고 나가버렸다. 이러다가 죽도 밥도 안 될거 같아 간간히 오는 손님이 원하면 불법인줄 알면서도 장사는 안 되고 돈도 없고 고민과 걱정으로 힘들어 할 때 보도들 간에 영업다툼으로 이 사건 업소가 타깃이 되어 신고 당했다고 들었다.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십원짜리 하나 번 것도 없고 적자만 보고 있다. 낮에 일하면서 번 일당으로 통증크리닉과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며 심할 때는 주사와 침으로 치료를 받고 남은 돈으로 가게 운영에 보태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원에서 나올 벌금도 모아야 하고, 40일이라는 영업정지까지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청구인이 하루에 나가서 받는 일당이 8만원인데 그것도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빚에 이자와 월세, 각종 세금, 벌금 등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40일의 영업정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부디 청구인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음악산업법 제23조에 의거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2016. 3. 24.부터 현재까지 ○○○구 ○○로○○번길 ○-○(○○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6. 6. 21.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었으며,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위반업소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음악산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음악산업법 제22조에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법인지 알면서도 사건 당일 손님의 요구에 응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에 음악산업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한 업소 유지 및 생계의 어려움으로 불법인지 알면서도 손님의 요구에 응하여 주류를 판매·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생활고로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음악산업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자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위 법률을 위반한 자는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개인의 사사로운 신병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 처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줄 수는 없을 것이며, 같은 위반사항으로 처분을 받고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타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업소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3.11.29.>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제9조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 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3.11.29.>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5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음악산업법 위반업소 통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에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6. 6. 21. 06:50경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서에서 적발하고, 2016.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6. 7. 5. 음악산업법 제22조를 위반한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후 2016. 7. 18.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27조제1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 하거나, 접대부(남여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취소명령, 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2. 개별기준 마목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인수 한 뒤 운영을 할수록 적자만 발생하여 위법인 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주류 판매 및 접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선처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 판매·제공 및 도우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질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익목적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손님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 행위 금지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가 인정되고, 청구인이 손님에게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해 다툼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음악산업법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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